부동산관련Q&A

부동산계약시 꼭유의하세요

오프라윈프리 2011. 9. 2. 22:03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예방법 7가지

 

[아이엠리치] 전세 수요자는 등골이 빠질 정도로 오르는 전세값에 울고, 집주인은 시세보다 싸게 급매물을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개수수료에 목매어 다급하게 거래를 추진하려고 한다. 모두 조급하고 다급하므로 빈틈이 많아 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기꾼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부동산 사기꾼은 조급하고 다급한 전세 수요자와 집주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월세, 전세, 매매 등에서 지능적인 수법으로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느긋한 마음을 갖고 부동산 계약 사기 예방법 7가지를 주지하며 계약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정석대로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1. 임대·임차인 전세보증금 사기 주의한다.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 받은 건물 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하여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다세입자는 임차인과 중개업자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2.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현장에서 떼어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전과 중도금 지급전, 잔금전에 현장에서 권리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고, 갑구에는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제한과 소유권의 이동이, 을구에는 근저당과 같은 담보 내용이 각각 들어 있으므로 소유자나 융자, 근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등기부등본으로는 부족하다.

 

사기꾼에게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위·변조는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계약 체결하기 1~2시간 전에 집주인의 재산세나 공과금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리고 매도자와 집주인이 재산세나 공과금 영수증과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 등은 가급적 계약을 피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 광고·중개업소 등 노출은 최소화한다.

 

집이 안 팔리면 다급한 집주인은 생활정보지·인터넷 등에 광고를 내거나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의뢰하게 된다. 여러 중개업소에 내 놓으면 업소의 경쟁으로 계약이 더딘 경우도 많고 범죄에 노출될 가망성도 크다. 믿을만한 중개업소 한군데에 내놓고 팔리지 않으면 한군데를 더 늘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5. 계약금에서 잔금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조심한다.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소들이 한 달에 1건을 계약하기도 힘들고 매수인들이 주도권을 갖는다. 반면 대부분 매도자는 일단 매수자가 나섰을 경우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작은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계약금에서 잔금까지의 기간을 짧게 하고 해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은 물론 계약금을 많이 걸고 싶어한다. 계약해지를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집주인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경우 대부분 계약금에서 잔금까지의 기간을 짧게 해 돈을 챙겨 달아난다. 특히 급급매와 급매에 많이 발생하며 사정이 있다고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심하도록 한다.

 

6. 중개업자를 확인한다.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업등록증이 중개업자 신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격증 위·변조가 횡행하고 무등록·무자격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자치구의 단말기나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거나 ARS 1382번으로 확인해도 된다.

 

7. 대리자와의 계약은 더욱 주의한다.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 하게 위임 받은 건물 관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을 통해 집주인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추후에 문제될 소지를 없애고 계약 당시 전화통화나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역시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직접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