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결과]
지난해 3월9일부터 총 2,350호에 대해 사전예약신청을 받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배정물량 1,999호(기관추천 특별공급 351호 제외)에 총 29,547명이 신청하여 평균 14.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으로 보금자리 시범지구(강남,서초) 추정분양가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62~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습니다.
< 추정분양가 > (단위 : 만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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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9㎡이하 |
전용 60~85㎡ |
A1-13 블록 |
1,190 |
- |
A1-16 블록 |
1,250 |
1,280 |
사전예약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블록별,면적별 평균분양가의 최고가이며, 본 청약시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본청약시 블록내 개별주택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설계타입별에 따라 금번 추정분양가 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약시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전예약단지]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및 추정분양가격]
[사전예약당시 경쟁률]
공급유형별로 보면 3자녀 특별공급은 배정물량 234호에 4,944명이 신청하여 평균 21.1대1의 경쟁률을, 노부모 특별공급은 배정물량 117호에 1,019명이 신청하여 평균 8.7대1의 경쟁률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정물량 352호에 8,295명이 신청하여 평균 23.6대1의 경쟁률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정물량 469호에 9,787명이 신청하여 평균 20.9대1의 경쟁률을, 일반공급은 827호 배정에 5,502명이 신청하여 평균 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당첨 커트라인 분석★
일반공급 827가구의 청약저축 당첨 커트라인은 블록별ㆍ주택형별로 서울지역은 최고 1990만원, 최저 950만원을 기록했으며, 경기ㆍ인천지역은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주택형이 1930만원, 가장 낮은 주택형이 940만원을 나타냈다.
블록별로는 대형 주택형이 있어 당초 선호도가 높았던 A-16블록이 A-13블록보다 당첨 커트라인이 역시 높았다. A1-16블록의 커트라인은 서울, 경기ㆍ인천 통틀어 960만~1990만원인 반면 A-13블록은 940만~1235만원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불입액이 329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한 당첨자는 A-16블록 전용면적 84㎡에 청약한 서울 거주자로 확인됐다.
3자녀 특별공급 중 배점표에서 최고점수 100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총 3명으로, 가장 많은 자녀를 둔 가구주는 5자녀 가정이었고 3세대 이상 세대 당첨자도 69명이나 됐다.
3자녀 특별공급의 주택형별 당첨 커트라인은 서울지역이 최고 95점, 최저 80점이었고, 경기ㆍ인천지역은 최고 90점, 최저 80점이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당첨선은 서울은 최고 1470만원, 최저 430만원이며, 경기ㆍ인천지역은 최고 1340만원, 최저 528만원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임신 중인 가구는 총 171명으로 나타났다. 당첨자 352명 가운데 4자녀 이상은 4명, 3자녀 이상은 29명, 2자녀 248명, 1자녀 71명이었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을 준비하시는 예비청약자분들께..]
이번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물량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A1-8, A1-11 2개 블록 총 2,949가구 중 사전예약 당첨 부적격가 및 포기자의 물량을 포함한 총 1,048가구가 금번 본청약에서 공급되는데 블록별로는 A1-8블록 전용 51~59㎡ 430가구, A1-11블록 전용 51~84㎡ 618가구다.
A1-11블록의 경우 전체 가구수 중 전용 75㎡ 이상 중형 아파트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용 84㎡ 면적 역시 A1-11블록에만 포함돼 있어 A1-8블록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시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원~1,280만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가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는 올 가을 분양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데 이르면 늦어도 11월말경에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후 12월안으로는 본 청약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지난해 3월 진행된 사전예약에서는 무려 2만9,54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전체 평균 14.8대 1의 경쟁률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시범 보금자리인 강남세곡지구의 평균 경쟁률 12.8대 1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본청약시에는 모든 공급유형에 있어서 사전예약당시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약당시 청약저축불입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자의 경우 최저 940만 ~ 최고1,990만원 이었지만 이번 본청약에서는 이보다 높은 최소 1,100여만원에서 최고 2,100여만원이상이어야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강남과 서초보금자리주택에 낙첨된 기존 고액의 청약저축불입자들이 이번 위례신도시 본청약에 대거 참가할 것으로 보여 사전예약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예약 접수 결과를 참고해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블록과 주택형에 당첨을 목표로 청약하는 전략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본청약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9.29부터 새롭게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면서 사전예약당시 신혼부부특별공급자와 생애최초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전용면적 60㎡이하 청약하는 일반공급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됨으로 이점 유의하시고 숙지하셔서 부적격당첨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적격당첨 또는 당첨포기시 계약체결불가,청약통장효력상실 및 재사용금지,재당첨제한,당첨자명단관리등 막대한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조심 또 조심 하셔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 적용 (신규 본청약 신청자만 해당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전용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시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구 분 가액산정 기준 주거용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건물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경우 세대주(신청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임 - 자동차의 경우 세대주(신청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 공유시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보유자산 확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해당주택의 부속토지도 자산기준을 적용함 - 자산보유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함
• 토지․주택 공시지가 등 확인방법
• 자동차가액 산정 :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 X {1- (0.1 X 경과년수)}
소득기준 적용 (신규 본청약 신청자만 해당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전용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초과로 부적격당첨시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
※ 2010년도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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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201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21번 항목) 또는 2010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2010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 휴직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 만큼 인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이외에도 공급대상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기준과 과거당첨사실조회, 재당첨제한,청약저축납입인정금액 및 인정횟수,무주택세대주기간계산등 청약전 필수적인 상식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셔서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고 당첨이후에도 7년~10년의 전매제한, 90일내입주의무, 5년의 실거주의무, 주택구입자금마련등도 염두해두시고 청약하는등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마인드로 청약준비에 만전을 기하실것을 당부드리며, 위례신도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껴두었던 청약통장을 사용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저렴한 가격에 강남권에 내집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좋은결과 있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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