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할인률 계산방법
아파트나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며, 만기5년, 연3% 복리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면 자신이 취득하려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구청의 세무과로 전화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시가표준액과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되는데,
**(채권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x 매입율)**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에 그날의 할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 실질적인 채권매입금액이 됩니다(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시중은행 확인가능)
**(실제 부담금 = 매입금액 x 할인율)**
법무사 등기위임시 가장 알아먹기 힘든 부분이 채권매입비용이므로 계산방법을 알아두면 법무사수수료 산정표를 분석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며 적정한 비용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3억짜리 집을 오늘 등기시 시가표준을 알아보니 2억이라면
2억x 2.3% =460 만원으로,
460만원어치 채권을 사야하는데 채권을 몇 년 보유하기가 번거롭고 즉시 현금화하고 싶어, 그날 은행에 알아본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적용해 현금화했을 경우,
460만원 x 7% =322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등기의뢰인이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경우는 수수료가 더 계산되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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