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월 납부시 최고 14.5% 감면" | |||
김경원 기자 | 01/15 06:01 | 조회 6863 | |||
시에 따르면 우선 1월중에 올해 자동차세 전액을 선납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시에 등록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추가로 5%의 감면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14.5%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06년식 쏘나타 1998㏄는 자동차세 51만9480원을 2회에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우선 5만1950원이 할인된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2만3380원이 감면되기 때문에 모두 7만5330원(14.5%)이 감면된 44만415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 희망자는 오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우선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이어 선납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인터넷으로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한 뒤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E-TAX시스템에서 차량번호로 납부할 자동차세를 조회한 뒤 인터넷뱅킹으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나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시켰다면 이후기간 날짜만큼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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