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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총정리

오프라윈프리 2007. 1. 16. 16:31

제   목 [금융] 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총정리
작성일 2006/10/15 조   회 61143 추   천 23
김종석홈으로 | 딸기아빠 우리투자증권 차장 프로필메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인해 30여년후에는 1명의 경제활동인구가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짊어지고 가야하는 세대이기도 하지요.이제는 경제적인 무능력인 상태에서의 장수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적 아이러니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비젼(재무목표)을 설정하고, 나에게 맞는 자산관리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호랭이 담배 물던 시절의 고사이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울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사이버님과 남편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죽었는데
이는 폭정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이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전화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온 전화이리라.


#유리지갑의 한계

재정경제부가 이번달 14일 밝힌 자료를 보면 부아가 치민다.
올해 상반기 월급쟁이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2005년 대비 20%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세득세 세수증가율은
4.8%에 그쳤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세는 총5.2조(작년동기 4.3조)가 걷힌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는 2.2조(작년동기 2.1조)원에
비해 원칙대로 아주 공정하게 유리속을 들여다 보면 잘도 걷어간 것이다.
누가 덜 냈느니를 따지기 보다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월급쟁이들만 100%투명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세부담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주요한 회원분들이 급여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로 편향적인 시각을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왔다, 2006년 세제개편안

그나마 우리의 희망이었던 절세상품도 점차 줄인거나 폐지한다고 한다.
서민들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을 장려하던 금융상품을 말이다.
걷기도 많이 걷어가는거 같은데 결국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급여생활자들과 서민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꾼다고 한다. 아직 국회통과까지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순조롭게 통과되리라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어쩌겠는가?
피할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금번의 세제개편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것이다.


#정상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먼저 이자소득세의 법률적인 개념을 알아보자!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하나로서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부과한다.'
법이라는게 쉬운말도 참으로 어렵게 한다.

요점은 '정부가 차려준 하우스에서는 개평을 내놓고 가라!'아니던가?

좌우간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율은 다음과 같으며 정상과세이냐? 세금우대이냐? 비과세이냐? 에 따라 우리가
손에쥐는 실 수령액은 실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세금의 분류는 금융상품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1천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할때 1년후에 받는 금리는 각각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예탁액 : 1천만원, 금리 : 5.0%, 만기 : 1년, 세전 이자소득 : 500,000원

*정상과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정상과세 : 423,000원
*세금우대 : 9.5%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세금우대 : 452,500원
*비과세 : 0%
-> 비과세    : 500,000원

금액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탁금에 '0'을 하나더 붙여보라! 실로 큰 금액이 아닐수 없다.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

필자는 여러차례 칼럼을 통해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하 장마상품)의 가입필요성을 목이 터져라 역설한 바 있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간 큰 회원분들은 각성하기 바란다.


장마상품은 절세상품중 최고로 꼽히는 상품이다.
당초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금번 세제개편안에서는 2009년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해주었다.
18세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7년이상 가입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다.

최소기간이 7년이라는 의미이며 7년이상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또한 소득공제부분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기회에 확실히 마스타하기를 바란다.
장마는 불입금액의 40%를(최대금액 300만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준다.
아무리 많이 불입을 해도 년간 300만원이 한도라는 의미이며 불입금액도 분기당(3개월) 3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년최고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5,000원을 불입하면 된다.

또 많이 질문받는 부분이 있는데 가입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느냐의 질문에 대답이다.
가입하고 나서 중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격이 상실되는 고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해지시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만기가 7년인 이유로 1년 혹은 3년후에 주택을 마련할 자금을 장마에 넣는다는등 7년이내에 꼭 필요한 목적자금을 본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나의 니즈에 맞는 상품이라야 좋은 상품인 것이다.

최근 D증권사에서 연말정산 및 비과세 혜택이 똑같이 부여되는 개인이 직접투자를 할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도 가입할수는 있으나 필자가 수차례 주장했듯이 '직접투자에서의 수익은 내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길 권한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

2006년말까지 상기금융기관등에 예탁한(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인 15.4%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며 1,000만원~2,000만원까지는 5%의 세율이 과세가 되어 한도가 아직 남아 있는 회원분들이라면 빨리 서둘러야 할 상품이다.
현재 2,000만원을 5%에 예금한다고 했을때 1년후의 이자는 1,000,00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975,000원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다.

'에게게~ 겨우 25,000원?'라고 말하는 배짱좋은 분들도 있을수 있겠다.
하지만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부자들은 0.01%라도 더주는 금융상품을 찾아 삼만리를 헤메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자.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시 미리 지정을 하게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4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2,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수가 있다.
또한 가족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등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
  -최초 불일일로부터 해지일까지 1년이상

#비과세 생계형 저축

본 상품도 칼럼을 통해 안내해 드린 상품인바 간단히 상품의 개요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말 그대리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만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되며 금번 세제개편에서는 변경되지 않는 상품이다.

 

#연금저축, 노후대비+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지난해까지는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수익률이 엉망이라는 보도기사가 몇차례 있어서 우리 카페에서 열띤 공방이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어떤 상품못지 않게 재테크 효과가 뛰어난 상품으로서 가입금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직장인이 장마상품(700여만원)과 연금저축(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소급분에 48만원~200여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상품과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지 2-3년이내에 해지 했을경우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 유지기간이 ?F을수록 원금손실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99년당시 석유자원은 향후 44년이면 고갈될것이라 예상했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간과한 상태에서의 전망이었다.
우리 카페에서 이벤트를 진행햇지만 '오일의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립은 수년전부터 유가 100불시대를 외쳤고 지금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은 제한되어있고 수요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

간접투자 특히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 없을것이다.
펀드 또한 금번 세제개편에서 예외일수는 없었는데 사모펀드의 경우 2007년부터 혜택이 없어지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입할수 있는 공모펀드는 2년간 연장되게 되었다.

죽음과도 같이 피할수 없는 세금!
하지만 절세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는 최고의 방법이자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세금을 안내면 되는것이다.

탈세하라고? 아니다!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여 세금을 안내거나,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여 세금을 덜내는 방법이
그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소득공제를 통해 피같은 내 돈을 되찾아오는 방법이다.
본 칼럼은 첫번째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필자는 본글을 읽는 분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머리속에 지식은 장식품일 뿐이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떠나간 님이 되어버리고 말기에 기왕하는거 서둘러야 한다.
내년이 되어 '사랑하기 때문에 보냈노라'는 바보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따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