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장시간 운전자, 車보험료 오른다 | |||
금감원, 주행거리 보험료 반영 검토… 주말 이용자는 내릴듯 | |||
서명훈 기자 | 01/24 07:49 | 조회 2507 | |||
금융감독원은 24일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운전자의 주행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시간이나 주행 거리가 길 경우 그만큼 사고확률도 높아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에 주행 거리가 반영될 경우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인하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미국 등 일부에서는 운전자의 주행 거리를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성별, 차량 배기량, 가입 및 사고 경력, 무사고 운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오는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도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주행 거리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 가입시 1년간 예상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 과거 주행 거리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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