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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서류챙기기나름

오프라윈프리 2006. 11. 23. 10:02
소득공제는 서류 챙기기 나름
[세계일보 2006-11-15 09:39]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모아뒀던 연말정산용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손품, 발품을 조금만 팔면 ‘13개월차 특별 보너스’를 챙길 수 있고, 합리적인 절세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것은 소득공제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알쏭달쏭한 게 사실. 또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신경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2월1일부터 이듬해 소득공제 항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다본다면 다음 달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누가 대상자가 되나=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만약 소득 없는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면 더 많은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거나 직계존속이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라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로는 직계존·비속(처가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해 올해부터는 생계를 같이하는 계부모도 포함된다.

◆월급쟁이 혜택, 상대적으로 줄어=올 연말정산은 지난해보다 월급쟁이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 것 같다. 월급쟁이의 연말정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줄어들기 때문.

다만, 체크카드는 올해 12월1일부터 공제범위가 확대된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는 가급적 체크카드로 몰아 쓰는 게 현명하다.

◆의료비 공제=의료비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경로우대자, 장애인 의료비와 근로자 본인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공제 중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므로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 강제 연금으로 불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상품(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종전 240만원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신개인연금 보험료를 매달 20만원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추가 가입이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의 40% 이내에서 300만원까지,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에 연간 100만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200만원이 소득 공제된다.

◆깜빡한 돈도 돌려받자=그렇다면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때 실제 되돌려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 소득공제 금액(100만원)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곱하면 알 수 있다.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8만원(100만원×8%)을, 주민세를 포함하면 8만8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 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 등 4단계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되는지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예도 적지 않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리해 두었다.

가령 놓치기 쉬운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항목의 경우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다면 연간 700만원(2000∼2002년 300만원, 2003년 500만원, 2004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황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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