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소득세를 줄이려면 | |||
[성공세테크]장부 기장부터 철저히 | |||
이종하 현대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 11/23 13:48 | 조회 2042 | |||
그런데 오늘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분명히 손실이 맞는데도 도대체 왜 몇십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여포는 공명세무사를 찾는다. 소득세는 사업상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손실이 나고 있다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세무서에서는 여포에게 세금을 내라고 통지한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여포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제때 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각 사업자가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를 알 수 있겠는가. 사업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때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합법적이고 똑똑한 절세를 위한 첫걸음은 세금 신고를 제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꼭 필요한 절세 방법은 장부 작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라면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무조건 장부 기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장부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그 외의 사업자는 무조건 장부 기장을 해야 한다. 기장이란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모아 놓고 이를 근거로 그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만약 위의 여포가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장부 작성을 제대로 해 놓았다면 실제 손실을 본 것이 입증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장부 작성도 전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포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을 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장부작성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법한 장부에 의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람은 간편장부를 작성하더라도 기장한 것으로 보아 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요컨대 사업상 결손이 났더라도 장부 작성을 하고 세금 신고를 제때 하여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불이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1년 내내 절세에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다. 항상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관련 증빙을 제대로 모아 철해 놓고 이와 관련한 장부 작성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현명한 납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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