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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오프라윈프리 2006. 12. 3. 18:58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 제도 정책 2006/11/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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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비는 가히 기절할 만하다.

보험이 없이 출산을 하다가는 파산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필수적인데, 의료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에 맞는 보험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대표적인 보험형태인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와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있다. 이밖에 연방정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주정부에서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민을 위해 운영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다


PPO 보험은 가입자가 마음에 드는 주치의를 정할 수 있는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받아주는 의사를 찾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대신에 보험료가 좀더 비싸다.


HMO는 보험회사가 정해준 의사 중에서 주치의를 선정하고 진료는 꼭 그 주치의에게 가서 받는 형태이다. 진료비의 청구와 지불방법이 간편하다.


PPO의 경우, 의사나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병원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심사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부분은 의사에게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가입자에게 청구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입자에게도 서면으로 통보된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2000불이 나왔는데, 보험회사가 청구된 금액이 너무 많이 산정되었다고 하여 400불을 깎았다고 하자. 나머지 1600불 중 가입자부담률이 20%였다면 가입자가 320불을 내고, 1280불은 보험회사가 낸다. 이때 보험회사가 깎은 비용은 병원이나 의사와의 계약조건에 의한 것이므로 환자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PPO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매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Deductible payment)이 있다. 보통 연간기본부담액이 높으면 월보험료가 싸고, 기본부담액이 낮으면 월보험료가 올라간다. 임신계획이 있다든가 하여 병원에 자주가야 할 경우는 월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기본 부담액이 적은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간 기본부담액이 1500불, 월보험료가 200불이라면, 진료비가 1500불이 될 때까지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연간 기본부담액이 500불, 월보험료가 250불이라면 병원비가 500불이 될 때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까, 보험료가 50불 비싼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400불이 절약된다.


본인분담금(Co-payment)은 병원에 갈 때마다 일부금액을 본인이 내는 것이다. PPO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0%라면, 병원비의 20%를 내야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과도한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 초과금 지불액(Out of pocket money)라는 것이다. 가입자가 연간 일정금액 이상을 넘어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HMO보험의 경우는 연간 기본부담금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없고, 대신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5불에서 20불 정도의 정해진 금액(Co-payment)을 낸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이나 예방접종은 무료인 경우도 있다.


의료보험 하나로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 대비가 된 것은 아니다. 처방약조제 보험이라는 것이 또 있다. 병원용 보험을 가지고 약을 사려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약국보험증이 따로 있는 경우인데, 약국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사야한다. 약을 살 때도 본인 분담금(Co-payment)이 있다. 대체로 보험가입시점부터 보험효력이 시작되기 전까지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


치과 보험도 필요하다. 치과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다른 보험보다 본인분담률이 아주 높아 많은 사람들이 보험 없이 지내기도 한다. 교포들 중에는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가족도 볼 겸 한국 가서 치료하고 온다는 사람도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비전(vision)보험이 필요하다. 눈 검사나 안경을 맞추는데도 아주 비싸기 때문이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평상시의 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혜택을 받는 보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응급상황이나 치료를 위한 특별한 검사들을 받기 전에 보험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의료보험료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래서 회사를 선택할 때 의료보험을 포함한 복지혜택(benefit)을 보수 못지않게 따져 본다.


그러나 개인이나 자영업자는 스스로 보험료를 다 지불해야 하는데, 한 가족에 드는 비용이 몇 백 불이나 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국과 비교할 때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미국 의료서비스가 더 좋다고는 하지만, 생활비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 월수입의 십분의 일쯤을 의료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찔하지 않은가?




출처 : http://blog.naver.com/mottie?Redirect=Log&logNo=2000267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