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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인터넷으로 하세요'

오프라윈프리 2007. 4. 24. 20:11
'부동산 등기, 인터넷으로 하세요' 2007/04/24 20:10 추천 0 | 스크랩 0
출처: 스피드뱅크 뉴스/투자정보 :: '부동산 등기, 인터넷으로 하세요' (2007-04-24 연합뉴스)

부동산 등기를 일반 법무사 수수료의 절반 가격에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가 등장했다.

선인등기(http://sd.suninlaw.com)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등기 전산망 구축에 따라 일반인을 대신해 인터넷 등기 업무 서비스를 해준다고 24일 밝혔?

인터넷 등기는 지난해 말부터 일반인도 대법원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됐으나 복잡한 이용 절차와 거래 쌍방의 신뢰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개인들의 이용 실적이 거의 없다.

선인등기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된 자체 프로그램 'BS1 프로' 개발해 일반인의 인터넷 등기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이 경우 법무사 인건비가 감소하고, 인지세와 같은 공과금도 내지 않아 등기 비용을 법무사를 통할 때보다 절반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소개했다.

예컨대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이 법무사를 통할 경우 61만5천원(인지세 15만원 별도)선이지만 선인등기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30만원 선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법무사를 통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초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처리 시간도 하루 정도 소요되지만, 인터넷 등기는 매매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출하면 5분이면 끝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장인선 대표 법무사는 "현재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서비스 적용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지만 올 연말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대행 서비스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인터넷 등기 시장이 비용절감, 편의성 측면에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