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평→㎡' 의무화… 시장 혼란 예상

오프라윈프리 2007. 4. 24. 10:09
'평→㎡' 의무화… 시장 혼란 예상
지자체 '평'사용 브레이크…가격 착시현상 우려도
문성일 기자 | 04/23 10:44 | 조회 6818    
 
다음달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오는 7월 면적 단위 표기에서 '㎡' 등 법정단위 사용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마다 '평'과 같은 비법정단위 사용을 조기 규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선 최근들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인천의 일부 자치구가 다음달부터 전격적으로 관련 의무 규정을 실시키로 해 분양사업장마다 조기 시행에 따른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인천 남구 학익동에서 초고층아파트 분양을 실시할 예정인 풍림산업은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는 물론, 관련 전단지와 모델하우스에 '평형'대신 '㎡'만을 사용토록 권고받았다.

이에 대해 풍림산업은 남구청의 지침이 권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방침은 받아들이되, 수요자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설명해 줄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체 홍보물에 ㎡만 쓰도록 했지만, 모두 11개에 달할 정도로 평형대가 많아 오히려 청약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정단위 사용을 분양승인권자인 각 지자체가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앞서 빕정단위 사용 권고가 있었고 강도도 더 세다.
지난 3월 분양에 나선 신영의 '청주 지웰시티'의 경우 청주시가 ㎡ 사용을 강력하게 요구, 입주자모집공고와 함께 관련 홍보물에 비법정단위인 '평형'과 혼용해 사용한 바 있다.

문제는 정작 청약을 해야 하는 수요자들의 혼란이다. 지금까지 시세나 분양가 등을 '평당' 개념으로 판단해 온 수요자들은 갑작스런 ㎡ 사용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그동안 '평형'이나 '평' 등 전통 도량형 체계인 척관법(尺貫法)에 익숙해 있는 수요자들의 경우 ㎡로의 단위 환산이 쉽지 않아서다. 그나마 전용을 기준으로 18평이나 25.7평 형태의 면적에 대해선 나름대로 익숙해 있어 나은 편이다. 즉 전용면적 18평의 경우 60㎡ 정도로 감안하고 25.7평은 85㎡로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분양 면적으로 들어가면 다소 헷갈린다. 전용 60㎡는 분양면적으론 79~82㎡(24~25평형) 가량이며, 85㎡는 105~109㎡(32~33평형)로 생소해진다.
더구나 이를 벗어나는 평형대를 당장 ㎡로 할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분양면적 44평형의 경우 146.65㎡로 선뜻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런 혼란은 기존주택의 경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 55평형의 경우 법정단위로 환산하면 181㎡가 된다. 분당신도시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49평형은 161㎡다. 단위를 뺀 숫자상으로만 보면 알아보기 어렵다.

고민은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업체들이나 중개업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법정단위 시행시기가 임박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열을 쏟고 있으나, 기존 아파트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침실이나, 욕실, 거실, 주방 등의 면적이 정확하지 않아 단위 표기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가격 표시도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평당 1480만원인 아파트를 ㎡로 할 경우 448만원이 된다. 시각적으론 가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자칫 거품을 고착화시키거나 오히려 시세를 올리는 부작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적어도 1년 가량 한시적으로 '평형'과 법정단위인 '㎡'를 병기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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