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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미만 아파트도 무주택 간주

오프라윈프리 2006. 12. 8. 09:05
수도권 1억미만 아파트도 무주택 간주
건교부, 청약제도 개편안 마련..실제 무주택자와 형평성 논란일 듯
문성일 기자 | 12/07 09:59 | 조회 3958    
 
수도권에서 5000만~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 관련 주택청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청약제도 개편안' 용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무주택자 범위 기준을 제안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단 무주택자 분류는 전국적으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지역에선 여기에 금액 기준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즉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는 면적과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소형 주택 범위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 50㎡, 6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금액은 5000만~1억원 미만에서 기준을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공시가격을 감안할 때 무주택자 분류 대상자가 대거 늘어나, 실제 보유 주택이 없는 서민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60㎡ 이하는 51.8%인 451만가구에 달한다. 또 50㎡ 이하는 전체 공동주택 중 24.6%인 214만가구다.

한편, 건교부는 주산연이 제출한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무주택자 분류 대상 문제가 거론돼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며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대상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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