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방법
요즘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보다도 힘들어 하는 것이 4대보험료의 부담이다.
세금은 사업자가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을 하지 않지만, 4대보험료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한(설사 인건비를 미지급한 경우도 포함) 부담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4대보험료는 설정된 인건비에 4대보험요율을 퇴사하지 않는한,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4대보험중 가장 부담이 많은것은 국민연금(인건비의 9%)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4대보험의 종류와 4대보험요율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적게 낼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 매월 납부를 한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
[표1] 4대보험요율표(4대보험료 = 월평균보수 × 15.36%)
구 분 |
상시근로자수
(직원) |
직원급료대비 적용율 |
사업주부담 |
직원부담 |
계 |
국민연금 |
1인이상 |
4.5% |
4.5% |
9% |
건강보험 |
2.155% |
2.155% |
4.31% |
고용보험(일용직포함) |
0.9% |
0.5% |
1.4% |
산재보험(일용직포함) |
0.65% |
0% |
0.65 % |
합 계 |
8.205% |
7.155% |
15.36%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월평균보수액)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9%을, 건강보험은 4.31%을 부담하는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 부담을 한다.
상대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름)은 적용요율이 낮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첫째로는 개인 대표자가 60세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로는 공단에 신고하는 급여액은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 월 식대 10만원 내의 금액
- 차량유지비 월 20만원(직원이 면허증과 차량을 보유하여야 가능하다.)내의 금액
- 본인(가족은 안됨)의 대학원등 학자금
셋째로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단에 퇴사신고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퇴사신고를 늦게 하면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을 두 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는, 명의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사람의 소득(명의대여 받은사람)이 사업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잡혀서 4대보험료의 부담이 증가된다.
다섯번째로는, 사업부진으로 장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매년 5월31일)결손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료를 국민연금등 공단을 방문해서 사업실적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등급이 하향되어 보험료가 줄어든다.
여섯째로는, 종합소득세를 절세를 하지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과거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적게 납부되었다하여 추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결국은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하지 못하면, 4대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중의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경제적인 손해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세무사 성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