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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휴면예금을 보다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프라윈프리 2007. 11. 6. 09:44
올해 말부터 휴면예금을 보다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말부터 휴면예금을 보다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도 휴면계좌가 있는 은행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알게 모르게 휴면예금을 되돌려 받았지만, 앞으로는 휴면계좌가 있는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되돌려 받도록 정부가 법규정을 고친 것이다. 하지만 잔고가 30만원 넘게 남은 휴면계좌는 자동이체해주지 않는다.

◆30만원 이하=지금까지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자행(自行) 통장에 한해 이체해 줬다. 예를 들어 K은행에 휴면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K은행 다른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K은행은 자동으로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줬다는 것이다.
반면 K은행과 더 이상 거래가 없다면 K은행은 휴면예금을 고객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돌려 주지 않았었다. 금융실명제 위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재경부가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어 휴면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K은행과 계속 거래하지 않더라도 휴면예금의 소유주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W은행으로 휴면예금을 자동 이체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강상구 부장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행 자동이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휴면예금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30만원 초과=게다가 휴면예금 잔고가 30만원을 넘으면 은행은 자동 이체를 해주지 않는다. 이때도 스스로 알아서 휴면예금을 찾아야 한다. 자기 명의의 휴면예금이 있는지 알아 보려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sleepmoney.or.kr)’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휴면계좌가 있는 금융기관과 그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은행이나 보험사·우체국을 찾아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신분증을 갖고 해당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거래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은행권 휴면예금을 이용해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공익재단으로 휴면예금 관리가 넘어가면 돈을 찾는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올해 안에 자신의 휴면예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문의는 은행연합회 (02)3705-5000

휴면(休眠)예금

소유주가 일정 기간 거래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은 예금. 은행은 5년, 보험사는 2년 동안 거래가 없거나 찾아가지 않는 경우 돈을 찾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잡수익’으로 편입시킨다. 지난 4월 기준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1조55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