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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태권도장도 소득공제

오프라윈프리 2007. 11. 23. 10:17
성형수술·태권도장도 소득공제
(종합)연말정산 포인트…국세청 홈피서 부양가족 영수증도 조회
최석환 기자이상배 기자 | 11/18 15:58 | 조회 17733    
 

올 연말정산부터는 성형수술비나 아이들의 태권도 학원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가 3명이면 기본으로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의 영수증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취학 전 아동의 체육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 교습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성형수술과 보약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흡입, 보톡스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이중공제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했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또 다음달 20일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가 제공된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이자비용 자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내년 5월 이전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까지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부양가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함께 조회하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내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고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474만명이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