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뭐가 달라지나.
“각종 주택관련 세금, 즉 보유세가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산세가 오르고,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라면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오른다. 재산세에 연계된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및 종부세와 관련된 농특세 등 부가세도 넓은 의미의 보유세다.”
-재산세 계산법은.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해서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세율은 4000만원 이하(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0.3%), 1억 초과(0.5%) 등 3단계로 돼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4억원인 경우 재산세는 74만원이 된다. 공식은 (4000만원×0.15%)+(6000만원×0.3%)+(1억원×0.5%)다. 단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액(3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대비 5%, 3억∼6억원은 10%)이 있어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실제 부과는 연말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
“이들은 재산세 외에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처럼 고지서에 찍혀 나온 액수를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다.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자진신고한 뒤 납부한다. 6월1일 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표(공시가격의 80%)에 세율(1∼3%)을 곱한 뒤 나온 액수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중 일부를 감면해주는 과정을 거쳐 액수가 결정된다. 종부세 상한액(주택의 경우)은 지난해보다 3배(300%)를 넘지 못한다.”
-이들 세금은 언제 내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자치단체에 내고, 종부세는 12월에 국세청에 낸다.”
-앞으로 보유세가 계속 오르나.
“그럴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과는 별도로 과표결정시 공시가격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오른다. 올해는 종부세 과표 결정시 공시가격의 8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90%, 2009년 100%까지 오른다. 재산세 적용비율도 올해는 50%지만 내년 5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만 오르나.
“아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준이 되므로 이것들도 오르게 된다.”
-재산세 계산법은.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해서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세율은 4000만원 이하(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0.3%), 1억 초과(0.5%) 등 3단계로 돼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4억원인 경우 재산세는 74만원이 된다. 공식은 (4000만원×0.15%)+(6000만원×0.3%)+(1억원×0.5%)다. 단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액(3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대비 5%, 3억∼6억원은 10%)이 있어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실제 부과는 연말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
“이들은 재산세 외에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처럼 고지서에 찍혀 나온 액수를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다.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자진신고한 뒤 납부한다. 6월1일 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표(공시가격의 80%)에 세율(1∼3%)을 곱한 뒤 나온 액수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중 일부를 감면해주는 과정을 거쳐 액수가 결정된다. 종부세 상한액(주택의 경우)은 지난해보다 3배(300%)를 넘지 못한다.”
-이들 세금은 언제 내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자치단체에 내고, 종부세는 12월에 국세청에 낸다.”
-앞으로 보유세가 계속 오르나.
“그럴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과는 별도로 과표결정시 공시가격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오른다. 올해는 종부세 과표 결정시 공시가격의 8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90%, 2009년 100%까지 오른다. 재산세 적용비율도 올해는 50%지만 내년 5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만 오르나.
“아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준이 되므로 이것들도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 8억원 주택 보유세 어떻게 계산하나
1. 재산세
*과표는 8억원 ×50%(과표적용률)=4억원
*여기다 단계별 세율적용(4000만원×0.15% + 6000만원×0.3% + 3억×0.5%)하면 재산세 174만원
2. 종합부동산세
*6억초과분인 2억원× 80%(과표적용률)×세율(1.0%)=160만원
*여기서 재산세 부과와 중복되는 부분(6억을 초과하는 대한 재산세) 을 제외함. 즉 6억초과하는 2억원×50%(과표적용률)×0.5%=50만원
결국 160만원-50만원=110만원이 종부세임
3. 기타 보유세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34만8000원
*도시계획세(재산세과표의 0.15%)=60만원
*농특세(종부세의 20%)=22만원
1. 재산세
*과표는 8억원 ×50%(과표적용률)=4억원
*여기다 단계별 세율적용(4000만원×0.15% + 6000만원×0.3% + 3억×0.5%)하면 재산세 174만원
2. 종합부동산세
*6억초과분인 2억원× 80%(과표적용률)×세율(1.0%)=160만원
*여기서 재산세 부과와 중복되는 부분(6억을 초과하는 대한 재산세) 을 제외함. 즉 6억초과하는 2억원×50%(과표적용률)×0.5%=50만원
결국 160만원-50만원=110만원이 종부세임
3. 기타 보유세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34만8000원
*도시계획세(재산세과표의 0.15%)=60만원
*농특세(종부세의 20%)=22만원
보유세 합계: 174만원+110만원+34만8000원+60만원+22만원=400만8000원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조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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