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부동산용어가 궁금해요

오프라윈프리 2006. 12. 26. 18:14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다.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기하기 위함이다.
3차국토종합개발계획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의 기본 목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가지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1.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2.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3.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 체계의 구축 4.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이다.
3차국토종합개발계획 기본목표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의 기본 목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가지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1.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2.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3.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 체계의 구축 4.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이다.
가각
가로와 가로가 서로 만나는 모서리 지점
가각전제
가로와 가로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따로 건축선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어 각지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자르는 것을 말한다. 그 자르는 길이는 교차도로의 내각과 너비에 따라 다르며 도시계획에서는 절종의 길이가 2m ~ 15m가 되게 하여야 하며(참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그와 같은 도시계획이 없더라도 너비 4m ~ 8m의 도로가 120도 미만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2m ~ 4m되는 부분에 건축선이 지정(건축법시행령 제31조) 되도록 하여 이 부분에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다른말로 가로각절, 가각정리, 가로 모퉁이 따기라고도 한다.
가간지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를 말한다.
가건물
임시 용도로 해체가 쉽도록 세운 건물. 예를 들어 공사시공에 있어서 본공사와 별도로 공사사무소, 작업원숙소, 재료, 기자재 창고 등의 건축물도 가건물이라 한다. 이는 공사완료와 함께 헐리게 된다. 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용으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로 가건물에 속한다.
가격과 가액
가격이란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Value)을 일반적,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가액(Price)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쓰이고 있다.
가격규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행정청이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조정, 규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다른 말로 물가규제라고도 하며 가격규제에 관한 일반법과 개별법이 있다.
가격배상
넓은 뜻은 물건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매하여 배상하는 것. 예를 들어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그 가격을 배상하는 것을 가격배상이라 한다.
가격변동률
감정평가 3방식 중 비교방식에서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가격을 구할 때 부동산의 거래사례가격에 곱하여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을 정상화하는데 쓰이는 `율`을 말한다.
가격변동준비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설정된 준비금이다. 가격변동준비금은 앞으로 닥칠 자산손실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전체 셈에 포함되지 않고, 상법 규정에 의한 소위 특정 준비금에 해당한다.
가격수준
부동산의 가격수준이란 가격의 평균적인 수준을 뜻한다. 일반적인 의미는 물건 가격의 사회적 수준을 이른다.
가격시점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시점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란 시간과 더불어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시점은 평가 목적에 따라 과거(민사^ 형사사건,세금부과), 미래(조건부 평가)가 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평가시점은 현재가 된다.
가격의 3면성
(=평가) 항목 참고
가격의 변동률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 거래사례의 거래시점이 가격시점과 달라서, 그 사이에 가격수준의 변동이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례의 매매가격을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가격으로 한다. 이 가격수준의 변동정도를 가격의 변동률이라 한다.
가격의식형 고객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깎는 고객을 말한다. 대개 이런 고객에겐 부동산가격을 인하시켜 주어야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또 이같은 성향의 고객은 부동산 물건의 질적 측면보다는 가격에 비중을 두는 특성이 있다.
가격정책
물가뿐만 아니라 임금, 이윤, 이자, 환율, 지대, 임대료 등의 가격을 규제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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