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다. |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기하기 위함이다. |
3차국토종합개발계획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의 기본 목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가지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1.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2.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3.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 체계의 구축 4.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이다. |
3차국토종합개발계획 기본목표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의 기본 목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가지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1.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2.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3.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 체계의 구축 4.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이다. |
가각 가로와 가로가 서로 만나는 모서리 지점 |
가각전제 가로와 가로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따로 건축선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어 각지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자르는 것을 말한다. 그 자르는 길이는 교차도로의 내각과 너비에 따라 다르며 도시계획에서는 절종의 길이가 2m ~ 15m가 되게 하여야 하며(참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그와 같은 도시계획이 없더라도 너비 4m ~ 8m의 도로가 120도 미만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2m ~ 4m되는 부분에 건축선이 지정(건축법시행령 제31조) 되도록 하여 이 부분에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다른말로 가로각절, 가각정리, 가로 모퉁이 따기라고도 한다. |
가간지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를 말한다. |
가건물 임시 용도로 해체가 쉽도록 세운 건물. 예를 들어 공사시공에 있어서 본공사와 별도로 공사사무소, 작업원숙소, 재료, 기자재 창고 등의 건축물도 가건물이라 한다. 이는 공사완료와 함께 헐리게 된다. 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용으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로 가건물에 속한다. |
가격과 가액 가격이란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Value)을 일반적,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가액(Price)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쓰이고 있다. |
가격규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행정청이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조정, 규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다른 말로 물가규제라고도 하며 가격규제에 관한 일반법과 개별법이 있다. |
가격배상 넓은 뜻은 물건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매하여 배상하는 것. 예를 들어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그 가격을 배상하는 것을 가격배상이라 한다. |
가격변동률 감정평가 3방식 중 비교방식에서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가격을 구할 때 부동산의 거래사례가격에 곱하여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을 정상화하는데 쓰이는 `율`을 말한다. |
가격변동준비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설정된 준비금이다. 가격변동준비금은 앞으로 닥칠 자산손실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전체 셈에 포함되지 않고, 상법 규정에 의한 소위 특정 준비금에 해당한다. |
가격수준 부동산의 가격수준이란 가격의 평균적인 수준을 뜻한다. 일반적인 의미는 물건 가격의 사회적 수준을 이른다. |
가격시점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시점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란 시간과 더불어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시점은 평가 목적에 따라 과거(민사^ 형사사건,세금부과), 미래(조건부 평가)가 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평가시점은 현재가 된다. |
가격의 3면성 (=평가) 항목 참고 |
가격의 변동률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 거래사례의 거래시점이 가격시점과 달라서, 그 사이에 가격수준의 변동이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례의 매매가격을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가격으로 한다. 이 가격수준의 변동정도를 가격의 변동률이라 한다. |
가격의식형 고객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깎는 고객을 말한다. 대개 이런 고객에겐 부동산가격을 인하시켜 주어야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또 이같은 성향의 고객은 부동산 물건의 질적 측면보다는 가격에 비중을 두는 특성이 있다. |
가격정책 물가뿐만 아니라 임금, 이윤, 이자, 환율, 지대, 임대료 등의 가격을 규제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