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관련용어

오프라윈프리 2006. 12. 26. 18:17
가등기담보계약
가등기담보계약이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등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의 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는 임차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경우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등기된 청구권
장래 일정한 조건하에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가등기된 것은 물권적 취득권이라고 부른다.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들의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등기 효력이라 한다. 나중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하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가등기된 청구권을 행한다.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은 청구권 보전의 목적에 한한다. 그러므로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에서 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면 순위보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행하면, 비록 을의 본등기가 병의 본등기보다 늦게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을은 병의 본등기에 앞서 등기된 가등기를 원인으로 병의 본등기보다 순위가 앞서게 된다.
가로
가로는 보통 도시내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적인 평면도로의 명칭으로 이용된다.
가로각절
가로각절에 관한 정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일본의 정의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가로각절은 가로의 각지를 차륜 등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절제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예는 건축법 또는 시, 도의 조례 등으로 `양측도로가 폭 6m 이하이고 가로각이 120도 이하일 때에는 가로각지 부분을 정각에서 각각 2m씩 각절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
가로계수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에서 노선가식평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로조건에 대응하는 계수를 말한다. 가로계수는 택지가 접하는 가로만에 의한 이용가치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가로의 계통, 폭, 구조 등에 의해 변화된다.
가로비품
가로비품은 가로등, 벤치, 표지판, 버스 정류장, 매점, 식물 등 가로에 있는 장비를 말한다.
가로장치
가로장치는 주차미터, 전주, 소화기, 방향표시기, 교통신호기, 맨홀과 하수도 뚜껑, 우체통, 소화전, 변압기 등과 같은 설비체계로 가로공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한다.
가로조건
도로의 조건을 말한다. 부동산감정평가시에 이 가로조건은 중요한 지가형성 요인이 되는데,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좋고, 나쁜 가로조건은 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 포장, 배치, 경사, 경관등을 가로조건으로 칭한다.
가망지
일반적으로 가망지란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각기 다른 지역(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이 상호간에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의 토지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으로써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멀지않아 그 농지가 택지로 될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측되거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고 한다.
가망지의 감정평가
가망지의 감정평가액은 비준가격 및 전환, 조성 후의 토지를 상정하여 그 가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조성비상당액과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통상의 부대비용을 공제하여 그 액수를 해당 가망지의 성숙도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하여 구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가변비용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원료비, 인건비 등은 생산량에 따라 조정된다. 흔히 노동비를 대표적인 가변비용으로 칭한다. 이에 반하는 개념은 고정비용이다.
가변형아파트
입주자가 선호하는 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이다.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에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이용하여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부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아파트는 60, 70년대에 독일, 일본, 덴마크 등에서 널리 보급되었다.
가부장제
가부장(가장인 남자)이 강한 가장권으로 가족을 통솔하는 형태.
가불금
현금지불이 실제로는 있었지만 그 계정과목을 정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계정과목이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어림 계산으로 지급되었을 때,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의 일종이다. 계정과목과 금액이 결정되는 즉시 해당금액을 소멸, 정리하고, 결정된 계정과목이나 금액으로 대체한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받는 사용허가로써 92년부터는 명칭이 `임시사용승인`으로 변경되었다.
가산금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또는 관세법 등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해 일정률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을 가산금이라 한다. 또 체납된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세금의 일정률를 징수하는 것을 중가산금이라 한다.
가산법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인건비, 임차료, 지금이자, 할인료, 세금공과, 영업이익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매출액에서 외부구입 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제법이라고 한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추가되는 금액을 말한다. 단,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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