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가집행선고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이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의 권리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으나,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가차담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거래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로도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하자, 즉 물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면, 매수한 가옥이 표면상으로는 괜찮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파손이나 무너질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즉,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무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그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된다. |
가처분명령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이는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된다.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은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715조 |
가처분소득 경제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소득에서 직접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가처분소득 = 개인소비 + 개인저축) |
가처분순이익 부가가치구성항목의 하나로써 세금공제후의 당기이익금과 이익잉여금 조정항목의 합계를 말한다. 이익잉여 조정항목이란 이월이익잉여금증가액과 이월이익잉여금감소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
가청산 공용환지 또는 공용환권에 있어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이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하여진 경우 그 불공평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시행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중간청산단계을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한 것이 가청산제도이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게 되거나 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청산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산의 예를 준용하여 청산전에 가청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가치권 가치권이란 질권이나 저당권 같이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우선변제권이 질권이나 저당권의 궁극적인 내용이 된다. |
가치분할 가치분할이란 부동산의 가치를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양수하고, 그 가치액을 지급하여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인데, 공유물 분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법 제269조 1항에는 공유물에 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데, 협의에 의한 분할은 반드시 지분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치분할 등의 방법이 있다. |
가쾌 거간 참고. |
가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 등기 등의 소요기간동안 토지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임시로 환지처분하는 것을 가환지라 한다. 임시로 환지처분하였기 때문에 실제와 등기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가환지된 토지와 등기부상의 표시를 병용하여야 한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총이익금에서 총손실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해 계산되는데, 이때 총이익금이라 함은 자본의 불입 이외에 순자산증가의 원인이 되는 모든 사실을 말하며, 또 총손실금은 자본의 환불 또는 이익의 처분 이외에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모든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개념은 손금계산법을 원칙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
각종소득(거주자의 소득)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발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이를 총칭하여 각종소득(거주자의 소득)이라고 한다. 1)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4) 산림소득 |
각지 2이상의 가로각에 접면하는 획지이다. 접면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 3면각지, 4면각지 등으로 일컫는다. 이 각지는 2이상의 가로에 접하므로 접근성이 양호해 지고, 이로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음, 도난, 교통, 재해를 받기 쉽고, 담장등의 건설비용이 높은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각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각지의 유용성도 달라지게 된다. |
각지가격백분율 각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정면노선에만 접하고 있지 않는 중간획지와의 단위면적당의 가격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각지가격백분율이라 한다. |
각지가산 하나의 각지를 정면노선에만 접하고 있지 않는 중간획지라고 가정한 경우 각지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증가, 가격이 상승한 것을 가산한 것을 말한다. 즉, 각기이기 때문에 중간획지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가산된 것을 말한다. 각지의 우월성은 1) 접근성이 좋다는 점 2) 정면도로 이외에 측방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 등의 완화에 이점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각지가산율표 지구구분, 번화가는 가산율이 15%, 보통상업지구 겸용2주거지구는 10%, 보통주거지구, 가내공업지구는 7%, 중소공업지구, 대공자지구는 5%가 된다. |
각지평가 택지는 그것이 접면하는 가로와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각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각지의 종류에 따라 그 가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1)각지 - 계통이 다른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획지를 말한다. 특히 상업지의 경우에는 가로가 교차하기 때문에 통행인의 흐름이 많아서 경제적 조건이 좋고,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으로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등에 유리하며, 주택지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 외에 일조, 통풍, 조망 등이 좋다. 2)준각지 - 가로가 굽어지는 모퉁이 안쪽에 있는 획지이다. 획지모양은 각(획)지와 같으나 가로의 교차가 없기 때문에 상업지용으로는 통행인의 흐름이 각(획)지보다는 못하다. 3)배면(중간)획지 - 획지의 전면과 후면의 계통이 다른 가로에 접하는 획지를 말한다. 유용성은 각(획)지보다 낮으나 준각(획)지와 비슷하다. 4)3면가로각(획)지 - 획지의 3면의 계통이 다른 가로에 접하는 획지를 말한다. 유용성은 배면가로(중가)각(획)지보다 좋다. 5)4면가로각(획)지 - 계통이 다른 가로에 4면이 접한 위 그림과 같은 획지를 말한다. 유용성은 3면가로각(획)지보다 좋다. |
각지효과 두 가로가 교차하는 지점, 즉 각지에서 타지의 토지가치보다 각지의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곧 가격으로 반영된다. |
각하 민사소송에서 각하는 소송장의 형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여 반려시키는 처분행위이다. 이는 민사소송의 기각과 구분이 되는데, 이 기각은 소송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반려되는 처분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