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물 건설공사에 있어 임시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현장에 설치하는 건물, 현장감리사무소, 공사사무소, 재료창고, 헛간, 숙소, 경비실, 화장실 등의 시설로서, 공사규모, 내용, 기일 등에 따라 가설건물의 정도가 달라지고, 또 조립과 해체가 쉽고, 반복해서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
가설건축물 가건물과 동일한 용어임. |
가설공사 본체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구축물공사이다. 이는 본체공사의 완료와 함께 철거 또는 원장으로 복구된다. 예를 들면, 가설배수로공사, 발판공사 등을 들수 있다. |
가세골조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용어로써, 트러스(truss)방식으로 주로 축방향응력을 받는 부재로 구성된 가세방식을 일컫는다. |
가속상각 감가상각 중의 하나로써, 자산 취득 후, 단기간에 고율로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상각은 각각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획적, 평균적으로 행하여 지는데, 가속상각의 경우에는 초기의 다액을 집중적으로 상각한다. 이 상각법은 사용도가 높은 공장설비나 기계, 광산설비 등에서 채용되고 있다. |
가속상각법 회계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 처음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점차로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는 정율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등이 있다. |
가수금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계정은 알 수 있으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므로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면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가수요 실수요에 상충되는 말로써, 실수요가 분명한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재화를 획득하는 데 반하여, 가수요는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르지 않고 주로 그 가격인상을 전망하고 재화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실수요와 가수요는 모두 구매력을 형성한다. |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대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7조 |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 도는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 확보하는 보전처분이다. 또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권리를 다투는 중에 그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전처분을 말한다. |
가압류명령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락하는 재판을 말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703조 |
가압류법원 가압류 명령을 발하는 법원을 가압류법원이라 한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 |
가옥대장 가옥을 구분하기 위하여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한다. 이 장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소의 건물등기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재산세등 세금의 부과를 위하여 시, 군, 구청 등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이 건물등기부보다 우선하고,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건물등기부가 가옥대장보다 우선한다. |
가장매매 매매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형식만 조건의 형식을 갖추었을 뿐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조건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에는 기성조건, 필요조건, 불능조건 등이 있다. |
가장행위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 하고, 이런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로는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지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관리인으로부터 동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동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가지 있다면, 이 매매는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판 1984.9.25.84다카641. |
가족주기 가족순환기를 말한다. 이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인구이동의 변화, 사회현상, 핵가족화 등으로 한 가정의 구성원의 수가 줄고 있는가 또는 늘고 있는가에 대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
가주소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률상 주소에 갈음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주소를 말한다. 이를 가주소라 말하는데, 이러한 가주소가 정해지면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
가중처벌 일정한 법죄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
가지급금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계정은 알 수 있으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출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므로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면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가수금과는 반대되는 용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