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용어정리

오프라윈프리 2006. 12. 26. 18:17
가설건물
건설공사에 있어 임시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현장에 설치하는 건물, 현장감리사무소, 공사사무소, 재료창고, 헛간, 숙소, 경비실, 화장실 등의 시설로서, 공사규모, 내용, 기일 등에 따라 가설건물의 정도가 달라지고, 또 조립과 해체가 쉽고, 반복해서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설건축물
가건물과 동일한 용어임.
가설공사
본체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구축물공사이다. 이는 본체공사의 완료와 함께 철거 또는 원장으로 복구된다. 예를 들면, 가설배수로공사, 발판공사 등을 들수 있다.
가세골조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용어로써, 트러스(truss)방식으로 주로 축방향응력을 받는 부재로 구성된 가세방식을 일컫는다.
가속상각
감가상각 중의 하나로써, 자산 취득 후, 단기간에 고율로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상각은 각각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획적, 평균적으로 행하여 지는데, 가속상각의 경우에는 초기의 다액을 집중적으로 상각한다. 이 상각법은 사용도가 높은 공장설비나 기계, 광산설비 등에서 채용되고 있다.
가속상각법
회계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 처음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점차로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는 정율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등이 있다.
가수금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계정은 알 수 있으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므로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면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가수요
실수요에 상충되는 말로써, 실수요가 분명한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재화를 획득하는 데 반하여, 가수요는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르지 않고 주로 그 가격인상을 전망하고 재화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실수요와 가수요는 모두 구매력을 형성한다.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대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7조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 도는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 확보하는 보전처분이다. 또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권리를 다투는 중에 그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명령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락하는 재판을 말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703조
가압류법원
가압류 명령을 발하는 법원을 가압류법원이라 한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
가옥대장
가옥을 구분하기 위하여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한다. 이 장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소의 건물등기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재산세등 세금의 부과를 위하여 시, 군, 구청 등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이 건물등기부보다 우선하고,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건물등기부가 가옥대장보다 우선한다.
가장매매
매매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형식만 조건의 형식을 갖추었을 뿐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조건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에는 기성조건, 필요조건, 불능조건 등이 있다.
가장행위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 하고, 이런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로는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지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관리인으로부터 동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동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가지 있다면, 이 매매는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판 1984.9.25.84다카641.
가족주기
가족순환기를 말한다. 이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인구이동의 변화, 사회현상, 핵가족화 등으로 한 가정의 구성원의 수가 줄고 있는가 또는 늘고 있는가에 대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주소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률상 주소에 갈음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주소를 말한다. 이를 가주소라 말하는데, 이러한 가주소가 정해지면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가중처벌
일정한 법죄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가지급금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계정은 알 수 있으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출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므로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면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가수금과는 반대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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