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용어정리

오프라윈프리 2006. 12. 26. 18:20
감정가액
감정가액이란 감정평가에 표시된 감정평가의 대상인 물건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임료를 말한다. 즉, 감정가액은 감정평가활동의 결과 도달한 최종판단의 화폐표시액이 된다. 이 감정평가활동은 처음에 확정된 기본적 사항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므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표시된 감정가액은 특정물건의 특정가격시점 현재의 특정의뢰목적 및 조건과 관련하여 구하여진 특정종류의 가격 또는 임료라 할 수 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감정평가가격
감정평가액과 동일한 용어임.
감정평가로 구하는 가격
감정평가로 구하는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정당가격이나, 감정평가의 의뢰목적, 조건이나 시장의 제한에 따라 한정가격 또는 특정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뢰목적 및 조건에 따라 또는 당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제한에 따라서 이를 적절히 판단하여 구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로 구하는 임료
감정평가로 구하는 임료는 일반적으로 정당자료 또는 신규자료로 구하지만, 감정평가의 의뢰목적, 조건이나 당해 부동산의 수급에 따라 한정임료를 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뢰목적, 조건이나 수급의 제한에 따라 이를 적절히 판단하여 구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는 모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후 대상부동산의 특징, 평가목적 기타 제시된 조건 등에 적합한 감정 평가방법을 선정,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원가방법, 비교방법 및 수익방법의 3방법을 함께 써야 하는데, 대상물건의 종류, 소재지의 실정, 자료의 신뢰성 등에 따라 3방법을 함께 쓰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가지 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방법의 원리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30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감정평가법인을 구성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완료한 법인.
감정평가보고서
감정평가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 2) 평가의뢰인. 3) 평가목적, 조건. 4) 가격시점, 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5) 대상물건의 내용(소재지, 종별,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 6) 평가가액. 7)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8)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감정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을 말한다. 감정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의 기본적 사항 및 감정평가액을 표시하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평가 주체가 된 자의 책임소재를 나타내는 것을 취지로 하는 것이다. 때문에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그 감정평가 보고서는 감정평가의 과정에서 채용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판단,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모든 판단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이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감정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의뢰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할 때는 특히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뢰자 기타 제3자에게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년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와 감정평가법인 등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참고조문)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지가공시및 토지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시험 :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2) 제2차 시험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보고서와 동일한 용어임
감정평가선례가격
지금 감정평가를 하려고 할때, 이전의 어느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일이 있고, 그 때에 구한 감정평가액을 있을 때에 이를 감정평가선례가격이라고 하며, 이는 매매희망가격 등과 같이 참고자료로 취급된다.
감정평가시행연월일
감정평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하나로써,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이 평가액의 시점을 표시한 데 반해, 감정평가시행연월일은 감정평가사가 평가액을 판단하고 표명한 시점을 말한다. 예컨대 `감정평가시행연월일은 1997년 11월 30일이지만 가격 시점은 1997년 5월 31일이다`라는 것과 같다.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서에 표시된 감정평가대상인 부동산의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임료를 의미한다. 이는 감정평가활동의 결과로 표시되는 화폐액이다.
감정평가액의 개인차
부동산은 그 대상부동산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개별성)이 있고, 또 감정평가사가 택하는 감정평가방식과 방법, 관점에 따라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에 개인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가격을 구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가격을 화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기본윤리
감정평가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윤리로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만일 자기 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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