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어려운 부동산용어

오프라윈프리 2006. 12. 26. 18:19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
부동산감정평가에서의 감가수정은 발생된 실제감가액을 정확히 추정하여 재조달원가를 수정하여 복성가격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회계학의 감가상각과는 기능과 책임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회계학에서는 장부에 의하여 유지보수 및 부동산과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자본적 지출의 역사를 추적 기록하여 주로 원시적 비용에 관계하고 가격에 관한 관심은 부차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감정평가에서는 주로 대상부동산의 생산적 이용의 관점에서 장래의 유용성에 대한 현재가격이 중요하게 됨으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면 회계사는 그 가격에 대한 장부가격을 검증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회계절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의 차이를 요약하면 1) 감가상각의 목적은 취득원가를 적정한 비용으로 배분하여 기간내의 손익계산을 통하여 자본의 유지와 회수에 있으나, 감가수정의 목적은 대상부동산의 가격시점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격, 즉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데 있다. 2) 감가요인에 있어 감가상각의 요인을 물리적감가요인 및 기능적 감가요인만을 보고 있으나, 감가수정에는 그 요인이 경제적 요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고 있다.
감가수정방법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원가법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부동산이 재조달 원가를 구하고 이 재조달원가에 대해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것인데 원가법에서는 이 감가수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감가수정을 적정히 하기 위해서는 재조달원가에서 감액해야 할 감가액을 적절하게 구해야 한다. 감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1)내용년수에 의하는 방법, (2)관찰감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들을 병용함으로써 감가액이 적절히 되도록 할 것이다. 더욱이 내용년수에 의한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등차급수법 등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대상부동산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물리적 경과년수 보다는 경제적 잔존내용년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참조조문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1조 - 복성식 평가법)
감가액
감가액이란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 중 원가방식(원가법)에 의해 건물 등 상각자산의 현재가격을 구하는 경우에 대상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서 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재조달원가와 적산가격과의 차액이라 할 수 있다.
감가요인
부동산감정평가방법 중 원가방식의 원가법에 있어서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한다. 이때의 감가요인은 세 요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요인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며 상호관련되어 영향을 주면서 작용하고 있다. 1) 물리적 요인 : 당해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또는 풍우 등의 자연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노후화 및 지진, 화재 등의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생기는 손상을 말한다. 2) 기능적 요인 : 부동산의 기능적 진부화, 즉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및 능률의 저하을 말한다. 3) 경제적 요인 : 부동산의 경제적 부적응, 즉 인근지역의 쇠, 부동산과 그 부근의 환경과의 부적합, 부동산과 부근의 타부동산과의 비교에 있어서의 시장성의 쇠퇴 등을 들 수 있다.
감가자산
회계학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이는 또한 상각자산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은 시간의 경과와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그 가치가 소모 될 뿐 아니라 경제적 부적응, 기술적 진부화에 의하여 즉, 그 기능이 저하되어 감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정한 비용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 잔존가격 및 법이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는데, 법이 인정하는 상각자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 구조물, 항공기, 선박, 어구, 어선용구,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사업별 고정자산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수리권, 어업권, 영업권, 개발권, 광업권, 전용측선이용권등 무형고정자산이 있다. (참고) 감가상각자산의 종류.
감가잔고법
정율법과 같은 용어
감고
조선조때 궁가나 관아에서 금, 은, 곡식의 물품출납이나 집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거간의 일종이다.(감고)의 옛말은 (고제)이다.
감리
건축사가 자신의 책임아래 건축공사가 애초의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리원
건축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즉 발주기관의 장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며 발주기관의 장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고 감리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자로 건선기술관리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감면
지방세법상의 있어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천재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도의회 또는 시,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참고자료) 지방 123, 195
감면세, 비과세
감면세와 비과세는 국가가 법률에 정해진 경우 조세로서 징수해야 할 재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경제 및 개인경제에 남겨두는 조세상의 특전을 말한다. 감면세는 특정한 경우 징수될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과세객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비과세는 조세의 부과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주로 조세주체가 대상이 된다.
감모상각
소모성 자산의 가치의 감소를 감모상각이라고 한다. 소모성 자산에는 1) 사용에 따라 완전 소모되며, 2) 자산의 대체는 오직 자연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천연자원 등이 있다.
감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시행전의 토지면적보다 시행후의 환지면적이 감소한 것을 감보라고 한다.
감보, 감보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시행전의 토지면적보다 시행후의 환지면적이 감소한 것을 감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감보분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계산방법)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면적-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후의 환지면적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면적 x 100 2) 감보분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면적 x 100
감보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시행전의 토지면적보다 시행후의 환지면적이 감소한 것을 감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감보분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계산방법)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면적-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후의 환지면적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면적 x 100 2) 감보분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면적 x 100
감보율산식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면적-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후의 환지면적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면적 x 100 2) 감보분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면적 x 100
감상가격
인간들 사이의 감정관계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격이 상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의 부동산가격을 감상가격이라고 한다.
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차주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용불능이 되거나,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요인에 의하여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대주에 대하여 지대나 가임(이하 임료라 함)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자료) 민법 제627조, 제628조
감정
물건의 상태나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그 진위와 가치를 판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감정가격
감정가액이란 흔히 부동산재산에 대해 재산권의 소유자가 교환가치에 의하지 않고, 주관적 감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친의 유물이므로 천금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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