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종부세세액관련

오프라윈프리 2006. 12. 26. 18:23

□ 종부세는 주택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그 금액이 과세기준 금액인 6억원 초과시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과세

<예시>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1. 1차적으로 10억원에 대해 재산세 과세

ㅇ 재산세 : 10억원 * 50%(06\'') * 0.15~0.5%

* 재산세 : 과표(공시가격*과표적용율)*세율

=> 재산세 : 과표(공시가격*과표적용률)*세율(0.15~0.5%)



2. 2차적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 과세

ㅇ 종부세 : 4억원 * 70%(06\'') * 세율(1~3%) - 중복과세분100만원

* 재산세 6억원 초과분 : 4억원 * 50% * 0.5%

=> 315만원 - 100만원 = 215만원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합산 방법은?
조회: 212
□ 지금까지는 인별로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ㅇ 과세기준 금액(공시가격 9억원) 초과시 종부세를 과세하였으나


□ 앞으로는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ㅇ 합산가액이 6억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종부세가 과세됨


<예시> 아버지 5억 1주택, 아들 5억 1주택 보유시

- 2005년 : 각각 5억원으로 모두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05년 9억원)이하이므로
종부세가 과세 제외되고, 재산세만 과세
- 2006년 : 세대별 합산에 따라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하여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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