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간접경비와 동일한 용어임. |
간접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직접 조세가 해당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주세, 물품세, 입장세, 인지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
간접소비세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도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품에만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주세, 특별소비세, 연초전매, 관세 등이 있다. |
간접재료비 그 비용이 특정제품에 얼마큼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의 재료비를 말한다. 즉, 보조재료비, 공장소모품비등이 간접재료비이다. |
간접점유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사용대차, 질권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현재 물건의 점유와 소유가 다른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갖는 점유를 간접점유라 한다. 즉,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직접점유, 집주인은 간접점유자가 된다. |
간접점유, 직접점유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사용대차, 질권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현재 물건의 점유와 소유가 다른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갖는 점유를 간접점유라 한다. 이에 반해 현재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직적점유가 된다. 즉,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직접점유, 집주인은 간접점유자가 된다. |
간주 간주란 반대의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간주취득세 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간주취득세라 한다. 여기에는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증가된 가액이 대상이 되며, 세율도 2%가 된다. |
간지석 현대식 석축을 쌓는데 쓰이는 앞면이 판판한 방추형의 돌을 의미한다. 대개의 경우에는 사방이 각각 1자(약30.3cm)인 4각형의 돌이 된다. |
간척 바닷가, 호수, 늪 등에 둑을 만들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농경지나 육지로 만드는 일을 말하는데, 간척은 제방을 막아 물이 못 들어 오도록 하여 주위의 물높이 보다 낮은 상태대로 이용하는데 반해 매립은 땅을 메워서 물보다 높게 하여 이용하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
간척지 바닷가, 호수, 늪 등에 둑을 만들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농경지나 육지로 만들어 사용하는 땅. |
감가 자산의 가치가 감소, 소멸함을 말한다. 감가의 원인으로는 우발적인 것과 경상적인 것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발생된다. 고정자산의 감가는 기본적으로 가치이전적 감가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정자산이 생산물이나 용역산출에 쓰이고 고정자산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고정자산의 생산적 이용에 의한 감가가 곧 자본가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감가와 동시에 다른 재산, 즉 제품가치 등에 이전, 재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감가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 시행 후에 환지처분한 토지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보다 낮을 때 그 감가해당액분 만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감가보상이라 한다. [중요사항] 감가보상금 = 종전토지(또는 그 토지에 대해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사업시행 전의 가격 * (토지가격총액의 감소액 /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 총액) |
감가보상금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 시행 후에 환지처분한 토지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보다 낮을 때 그 감가해당액분 만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감가보상이라 하고, 그 금액을 감가보상금이라고 한다. . (계산방법) 감가보상금 = 종전토지(또는 그 토지에 대해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사업시행 전의 가격 * (토지가격총액의 감소액 /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 총액) |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고정자산이 사용될 수 있는 전기간에 걸쳐 구입비용를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기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또 이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
감가상각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매년 어느 비율만큼 회수하는가를 일컫는 말이다. 감가상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 x 2/상각고정자산 x 100)이 된다. |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고정자산이 사용될 수 있는 전기간에 걸쳐 구입비용를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기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또 이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에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관찰감가법이 있으며,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정액법, 정율법, 상환기금법이 있고, 이것의 활용은 부동산의 경우 대상부동산의 사정에 따라서 작용하는데,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율법의 적용을 많이 하고 있다. 공장 건물, 기계, 공구 등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품원가로 되고 판매 및 관리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기간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된다. |
감가상각의 요소 감가상각의 요소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의 3요소가 된다. |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이란 감가상각된 고정자산에 대해 후에 대체하기 위해 매기 사업년도마다 그 감가액의 일정액을 비축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평가에 관하여 직접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부에 고정자산의 감손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 충당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감가수정 감가수정은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대상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경제적.기능적 요인에 의한 감가액을 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방법은 회계학에 있어 감가상각과 비슷하지만 그 목적.방법 및 감가요인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감가수정을 할 때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에는 1.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과 2.관찰감가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