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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새는 돈, 세금우대 저축으로 막자

오프라윈프리 2006. 12. 28. 18:04
새는 돈, 세금우대 저축으로 막자
내년 바뀌는 금융 세제혜택

‘유리알 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들은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다고 불평이 많다. 물론 근거있는 불만이지만, 잘 살펴보면 세금으로 나간 돈을 되돌려 받거나, 처음부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적지 않다.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인 절세(節稅)형 금융상품을 100% 활용하는 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몇 안되는 절세 상품 혜택마저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월급쟁이로서는 이런 상품들을 놓치지 않고 빨리 가입하는 것이 하반기 ‘재테크’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각종 절세(節稅) 상품 연내 가입해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세금우대 제도’를 100%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1인당 4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정상 세율은 15.4%)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자신이 이 한도를 100% 다 써먹고 있는 지는 거래 금융기관에 가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세금우대한도가 내년부터 1인당 2000만원(일반인 기준)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능한 한 가족이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1인당 2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팔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은 필수

현재 판매중인 예금상품 중 월급쟁이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상품은‘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해‘비과세’혜택까지 주는 최고의 절세 상품이다. 원래는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2009년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그러나 판매 기간 연장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62만5000원씩 1년간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데 가입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때 30만~1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금리가 낮은 은행예금에 7년 이상 묵히기 싫다면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를 대안으로 고려할만하다.


신설되는 절세 수단 100% 활용하라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직불카드(결제와 동시에 현금이 빠져나가는 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12월부터 15%에서 20%로 크게 늘어난다. 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종전처럼 15%로 묶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됐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직불카드로 3000만원을 쓸 경우,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세금 33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 구름 사이^^
글쓴이 : 눈물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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