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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와 산지의 구분

오프라윈프리 2008. 7. 12. 21:54

 

 
  농지란  

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2.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
3.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아래의 부속시설
  ①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
     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

  ②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③ 축산업용 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구분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농지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국토면적 9,954,000㏊
농경지 1,876,000㏊(18.9%) 산림 6,416,000㏊(64.4%) 기타 1,662,000(16.7%)㏊
논 : 1,146,000㏊(61.1%) 밭 : 730,000㏊(38.9%)
진흥지역 768,000㏊(67%) 진흥지역밖 378,000㏊(33%) 진흥지역 397,000㏊(54.3%) 진흥지역밖333,000㏊(45.6%)
→ 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일반농지 505천ha(71%)

※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인천광역시 한계농지 면적 : 610.5ha = 강화 314.7ha 옹진295.8ha


 
  산지란  

○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위에 해당하는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도로.
○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 입목 또는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산지의 구분  

가. 산지의 분류
■ 산지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나.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전력ㆍ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임업시험연구기관 등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시설 등

■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산지전용허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 부지면적 3만㎡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 부지면적 3천㎡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부지면적 200㎡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 광물, 지하수 그 밖의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시설, 수도, 하수도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이 1만㎡미만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근로자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만㎡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3만㎡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100분의 130) 또는 개축(종전규모)
○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시설
○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1만㎡미만의 관상수재배



논을 밭으로

   ⊙  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개량 행위임.
     ▲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아래의기준에 따라 객토· 성토 ·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개량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   
공통사항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객토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 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 당해 농지에 경작, 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성토
○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절토
○ 토사의 유출,붕과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조조치가 되어 있을 것.
   ⊙ 유의사항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농      막

♠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출처 : 부동산 투자 귀신들의 모임-부귀모
글쓴이 : 강공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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