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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 살때 "채권 바가지" 안쓰는 방법

오프라윈프리 2008. 9. 21. 21:33

 

요즘 아파트 값도 비싸지만 아파트를 살 때 들어가는 채권의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취득세ㆍ등록세에다 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까지 내야 한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중개업소에 내는 중개수수료는 미리 알고 있는 일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집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수수료까지 줘야한다. 또 등기할 때는 채권도 매입해야 한다.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이것저것 합쳐 2000만원 가까이나 된다고 한다.

일반인에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낯선 일이다. 따라서 집을 살 때 중개업자가 얘기하는 대로 또는 법무사가 내라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금만 알면 수십만~수백만원은 ‘절약’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수십만~수백만원의 ‘바가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키는 채권이다.

집을 산 후 등기를 하려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액은 집값에 따라 다른데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억6000만원 이상~2억 60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준시가의 23/1000, 2억6000만원 이상~6억원 미만의 경우 26/1000, 6억원 이상의 경우 31/1000 만큼 채권을 사야 한다.
기준시가가 싸면 쌀수록 채권 할당액도 적어진다. 기준시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3/100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9/1000,1억원 이상~1억6000만원 미만은 21/1000 등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5억원인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 1300만원어치란 얘기다. 주택 매수자들은 대부분 만기가 5년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 뭔지도 잘 모른다. 또 채권을 갖고 있을 필요성도 못 느낀다. 따라서 등기대행을 위임한 법무사가 ‘알아서’채권을 할인해 처분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고 비리가 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장난’을 치는 것이 ‘관행화’됐다.

25일 국민은행에 고시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공식 할인율(채권을 산 직후 바로 팔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9.22% 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사고 1300만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1300만원을 다 낼 필요없이 채권 할인을 통해 119만원(1300만원x0.0922)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법무사들은 이 채권 할인률을 뻥 튀기해 주택매입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 따르면 3~5%까지 할인율을 부풀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1300만원어치의 채권에 대해 60만원 이상을 법무사가 추가로 챙긴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김명한 차장은 “2004년 4월 1일부터 채권에 대한 ‘등록발행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채권을 처리할 수 있다”며 “집을 살 때 사는 채권의 경우 채권을 처리하는데 법무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얼마만큼의 채권을 사야하는지는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집 주소를 치면 쉽게 알 수 있다.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 등 채권 판매 금융기관의 본점이나 지점에 가면 어렵지 않게 안내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은행지점을 찾아가 채권을 사고 그 자리에서 할인받으면 되는 것이다. 요즘엔 전산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매입확인증도 받을 필요 없다. 자동으로 등기소에 채권절차를 처리한 것으로 고지된다.

국민은행 김 차장은 “집을 살 때 ‘채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적지 않은 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조인스랜드)
 
 
출처 : 부동산 투자 귀신들의 모임-부귀모
글쓴이 : 강공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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