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득세 |
[정의] - 부동산, 차량 등 일qn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 -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 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등 |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
예외) -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이기한은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1000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함. | |
2.등록세 |
[정의]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서비스표, 영업허가 등 |
[과세표준] - 등기,등록당시 신고가격 |
예외)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 -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
◈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등록세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