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국민주택채권이 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 때 적용됐던 2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10년에 표면이자 0%로 비과세 혜택 때문에 절세를 원하는 재테크 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판교 주택채권 규모는 1조20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기관들은 이번주부터 판교 주택채권에 대한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4대 시중은행별로 1000억원 안팎 매입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판교 주택채권 매매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채권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가 있다"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사업용으로 채권거래를 하면 이는 분명히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채권을 매입한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사업목적으로 채권을 사고판 것이 확인되면 과세할 수 있다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법 규정은 소득세법 16조 1항의 1이다. 이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판교 채권은 일반적으로 38% 할인율이 적용돼 거래되므로 이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15.4%다.
판교 중대형 당첨자는 1억원짜리 2종 국민주택채권을 1억원에 매입하지만 대다수가 즉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38% 할인된 가격(6200만원)에 매각했다. 금융기관은 판교 당첨자들에게서 이 채권을 매입해 절세 목적을 가진 PB고객에게 되팔게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10년으로 길고 금리도 연 4.5% 수준이라 크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효과(최고 세율자 기준)까지 따지면 연 6%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액면금액 1억원과 할인된 매입가격 6200만원 차이인 3800만원을 채권 매매차익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다.
세율을 따지면 585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앞으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봐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판교 주택채권에 대한 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은행에서는 '엔화스와프 예금'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2003년 판매된 엔화스와프 예금은 판매 초기 은행권에서 비과세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광고해 PB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끈 상품이었지만 지난해 과세대상이 되면서 고객 항의가 빗발쳤다.
하나은행은 최근 전 영업점 PB들에게 고객들이 판교 주택채권을 구입할 때 '과세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신중을 기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채권을 직접 매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금전신탁 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금융상품에 붙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발행된 1종 국민주택채권(만기 5년ㆍ표면이자 3%)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용성 기자 / 고재만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