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를 불확실한 미래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노후자금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자녀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며, 여행 도중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보험 본연의 목적뿐 아니라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일단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 보험은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효과를 은행 상품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A라는 5.5%의 일반예금 상품과 B라는 5%의 비과세 상품에 15.4%(주민세 포함)의 이자소득세율을 감안하면 A는 이자소득세 차감 후 세후 이자율이 4.65%(5.5-5.5×0.154)가 되는 데 비해 B는 비과세 상품이므로 5%의 이자를 차감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A상품은 소득자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하여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최고세율 38.5%(주민세 포함)가 적용돼 이자소득 중 40%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보험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므로 기간 부담 때문에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유니버셜 보험’이 있다. 유니버셜 보험은 원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험 상품이어서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급히 돈 쓸 일이 있다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찾아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다. 결국 10년 동안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기에 편승할 수 있는 ‘변액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뒤 발생한 투자수익을 향후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차익으로 주는 보험 상품을 말하는데, 역시 10년 이상만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 펀드의 고수익 투자 효과와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보험 본연의 목적뿐 아니라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도 보험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 상품 가입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영흔 차장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