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와 보험료특별공제 대상 보험료(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연금저축보험료가 있으며, 그 종류와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대상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보험료특별공제 대상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
-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고용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 장애인보험료 …… 근로자가 납입한 장애자 전용 보장성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용어설명]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등 보장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것. |
기타소득공제 중 연금저축공제 대상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
- 개인연금저축보험료 : 2000.12.31 이전 가입자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
- 연금저축보험료 : 2001.1.1 이후 가입자의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 (연금저축불입액과 퇴직연금불입액 중 근로자 부담액의 합계액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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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특별공제에서 보장성보험료를 연말정산 할 때 유의할 점 |
- 공제대상 금액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를 말함.(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 납입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의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음. (단 병원비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상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함.(상대 배우자가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즉 배우자가 각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 받더라도, 본인이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가능함.
- 제출서류: 보험회사 및 농협ㆍ수협ㆍ우체국(본인)에서 발급한 보험료납입증명서(팩스는 안됨)
-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사에서 보험료 납입자의 주소로 우편 발송함. 미도착시각보험사홈페이지, 또는 콜센타전화안내. 재발송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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