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
―서비스 대상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이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
“그렇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 중에서도 치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이 자료 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마감시한인 6일까지도 이들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종전대로 직접 방문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흔히 근로소득금액을 연봉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총급여(연간 급여―비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대략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부모의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나 자신이 부양하는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부부가 자녀 중학교 등록금으로 100만 원, 유치원비로 250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는 본인은 전액, 가족은 고등학교까지는 200만 원, 대학은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유치원비 250만 원 가운데 200만 원과 중학생 등록금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 및 이사를 했거나 장례를 치렀다면 얼마를 공제받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면 각각의 사유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집에서 독립해 단독 가구주였던 남녀가 결혼하면 둘 다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가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갖고 있는데 올해 2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과거에 이미 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초중고 대학생 학원비 공제 안돼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상식(○=소득공제 된다, X=소득공제 안 된다)
1. 신용카드 공제(급여의 1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
▼ 부동산 자동차 구입 X ▼ 외국서 사용 X ▼ 기부금 X ▼ 회사 비용 X
2.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 500만 원까지.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는 한도 없음)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 보약 X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3. 교육비(본인은 전액, 가족은 1인당 대학 미만 200만 원, 대학 700만 원까지)
▼ 초중고교 대학교 공과금 ○ ▼ 초중고교 대학생 학원비 X ▼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미술 컴퓨터학원비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다녀야) ▼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 수영학원비 X ▼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X ▼ 직업전문학교 등 본인부담분 ○ ▼ 대학원 등록금-본인 ○ , 자녀 X ▼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교육비 ○
4. 기타
▼ 결혼 이사 장례비 ○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각각 100만 원씩, 단 맞벌이 부부 중복공제-결혼비 ○ , 장례 이사비 X)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 원,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당해 보험료에 대해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ARS 기부금 ○ (본인명의 기부금만)
5. 중복공제 가능
▼ 6세 이하 자녀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신용카드 교육비 자녀양육비 공제 ○ ▼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 ▼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기본 장애인 경로우대자 공제 ○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제출 서류 |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제출서류 |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직계비속(86.1.1 이후 출생) 직계존속남자(46.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여자(51.12.31 이전 출생) |
→ 1인당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자 제외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 장애인 - 경로우대자 (41.12.31 이전 출생) - 부녀자 공제 -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자 중 ·65∼69세 1인당 100만 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 원 →부녀자 1인당 50만 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 ||
소수공제자추가 공제 | ·기본공제자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 →1인(본인)인 경우 100만 원 →2인(본인 외 1)인 경우 50만 원 |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
|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 원 한도 → 100만 원 한도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 |
의료비공제 |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 · 장애인 · 경로우대자 의료비 |
→ 500만 원 한도→ 3% 초과분 전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영수증 | ||
교육비공제 | ·유치원생·영유아·취학 전 아동, 초중고교생·대학생 | → 1인당 200만 원 한도
→ 1인당 700만 원 한도 |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 ||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 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 전액 |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연간 300만 원 한도
→ 연간 10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 ||
기 부 금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세감면특별법 73조 규정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 | ||
결혼·이사·장례 | ·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사유당 100만 원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만 적용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택매매(임차) 계약서 |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2000.12.31 이전 본인 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 → 연간 72만 원 한도 | 개인·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
연금저축공제 | ·2001. 1. 1 이후 본인 명의 가입분 불입액 | →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 한도 | |||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 → 소득금액의 50% 한도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 ·2005.12.1∼2006.11.30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6년 총급여액의 15% 초과 시 -초과금액의 15% 공제 -한도: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 지로납부액 ·공제율 20% → 15%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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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소득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 →공제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해 연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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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근로소득 | ·산출세액 - 50만 원 이하분: 55% - 50만 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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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이자 | ·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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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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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정치자금 |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액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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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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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06년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 2005년 1∼12월 지출분 | 2006년 1∼11월 지출분 (내년부터는 전년 12월∼11월)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20% | 15%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는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 *올 1월 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주택 포함해 2주택 소유자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공제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매입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 중 소득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분양가격 3억 원 이하인 분양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 -주택 매입 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경우에만 소득공제 *올 1월 1일분부터 적용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 원 | 퇴직연금 불입액과 통합해 연 300만 원 한도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 제재 조항 없음 | 가산세 신설 -허위 발급할 경우 기재금액의 1% -기부자별 발급내용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 |
자료: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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