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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신용카드 공제 20%→15%로 축소

오프라윈프리 2006. 12. 6. 22:56
연말정산 Q&A…신용카드 공제 20%→15%로 축소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졌다. 국세청이 6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

“근로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떼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국세청이 이들 기관에서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받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것이다. 6일부터 14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이다. 1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비스 대상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이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

“그렇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 중에서도 치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이 자료 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마감시한인 6일까지도 이들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종전대로 직접 방문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흔히 근로소득금액을 연봉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총급여(연간 급여―비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대략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부모의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나 자신이 부양하는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부부가 자녀 중학교 등록금으로 100만 원, 유치원비로 250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는 본인은 전액, 가족은 고등학교까지는 200만 원, 대학은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유치원비 250만 원 가운데 200만 원과 중학생 등록금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 및 이사를 했거나 장례를 치렀다면 얼마를 공제받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면 각각의 사유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집에서 독립해 단독 가구주였던 남녀가 결혼하면 둘 다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가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갖고 있는데 올해 2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과거에 이미 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초중고 대학생 학원비 공제 안돼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상식(○=소득공제 된다, X=소득공제 안 된다)

1. 신용카드 공제(급여의 1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

▼ 부동산 자동차 구입 X ▼ 외국서 사용 X ▼ 기부금 X ▼ 회사 비용 X

2.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 500만 원까지.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는 한도 없음)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 보약 X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3. 교육비(본인은 전액, 가족은 1인당 대학 미만 200만 원, 대학 700만 원까지)

▼ 초중고교 대학교 공과금 ○ ▼ 초중고교 대학생 학원비 X ▼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미술 컴퓨터학원비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다녀야) ▼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 수영학원비 X ▼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X ▼ 직업전문학교 등 본인부담분 ○ ▼ 대학원 등록금-본인 ○ , 자녀 X ▼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교육비 ○

4. 기타

▼ 결혼 이사 장례비 ○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각각 100만 원씩, 단 맞벌이 부부 중복공제-결혼비 ○ , 장례 이사비 X)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 원,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당해 보험료에 대해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ARS 기부금 ○ (본인명의 기부금만)

5. 중복공제 가능

▼ 6세 이하 자녀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신용카드 교육비 자녀양육비 공제 ○ ▼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 ▼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기본 장애인 경로우대자 공제 ○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제출 서류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제출서류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직계비속(86.1.1 이후 출생)
직계존속남자(46.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여자(51.12.31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자 제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 장애인
- 경로우대자 (41.12.31 이전 출생)
- 부녀자 공제
-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자 중
·65∼69세 1인당 100만 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 원
→부녀자 1인당 50만 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소수공제자추가 공제 ·기본공제자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1인(본인)인 경우 100만 원
→2인(본인 외 1)인 경우 5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전액(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 원 한도
→ 100만 원 한도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 · 장애인 · 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 원 한도→ 3% 초과분 전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영수증
교육비공제 ·유치원생·영유아·취학 전 아동, 초중고교생·대학생 → 1인당 200만 원 한도

 → 1인당 700만 원 한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 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전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 원 한도

 

 → 연간 1000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 부 금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세감면특별법 73조 규정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
결혼·이사·장례 ·결혼·이사·장례 사유별 →사유당 100만 원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만 적용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택매매(임차) 계약서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12.31 이전 본인 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 원 한도 개인·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연금저축공제 ·2001. 1. 1 이후 본인 명의 가입분 불입액 →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 소득금액의 50% 한도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2005.12.1∼2006.11.30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6년 총급여액의 15% 초과 시
-초과금액의 15% 공제
-한도: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 지로납부액
·공제율 20% → 15%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공제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해 연 300만 원

 

근로소득 ·산출세액
- 50만 원 이하분: 55%
- 50만 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50만 원

 

주택자금이자 ·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30%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액 소득공제

 

자료:국세청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05년 2006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2005년 1∼12월 지출분 2006년 1∼11월 지출분
(내년부터는 전년 12월∼11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15%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는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
*올 1월 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주택 포함해 2주택 소유자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공제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매입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 중 소득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분양가격 3억 원 이하인 분양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
-주택 매입 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경우에만 소득공제
*올 1월 1일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 원 퇴직연금 불입액과 통합해 연 300만 원 한도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제재 조항 없음 가산세 신설
-허위 발급할 경우 기재금액의 1%
-기부자별 발급내용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