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가입액의 40%(최고 3백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가입액의 100%(최고 3백만원)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들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1순위 상품이다.
내년부터 한도가 줄어드는 절세상품에도 연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세금우대저축 한도가 내년부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고, 농·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 한도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이들 상품은 2009년 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말까지 예금 만기를 맞춘다면 세금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판매되므로 가입대상이라면 올해 안에 통장을 만들어둬야 한다.
지난 1일부터 변경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두자. 우선 체크카드 소득공제 우대 항목이 생긴다. 이는 사용비중이 낮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체크카드에 한해 소득공제율이 20%로 상향된다. 체크카드는 발급 대상에 제한이 없어 학생인 자녀도 쓸 수 있다.
의료비 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12월부터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내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해당되는 1가구 2주택자는 연말까지 1주택을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가 올해 안에 1주택을 판다면 양도세율 9~36%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로 중과세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유지되고 내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까지 주택을 파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만약 대상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 등의 이유로 큰 폭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이나 대출금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올해 말까지 결정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서춘수/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 (seosoo@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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