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연시 목돈굴리기-내게 맞는 금융상품 |
파이낸셜뉴스 2006-12-04 18:12:00 |
직장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배부른 시기가 바로 연말연시다. 연말에는 월급은 물론이고 성과급에 상여금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일년 중 가장 목돈이 들어오는데 몇 백만원에서 많으면 1000만원도 넘는 목돈을 만질 수 있게 된다. 물론 공짜로 이런 목돈을 받을 수는 없다. 우선 연말정산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에 최대한 불입하고 남는 자금은 투자 가능한 기간에 따라 상품을 구분해서 투자하는 등 남들보다 반 걸음 먼저 움직여야 한다. 첫째,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에 최대한 불입해야 한다. 직장인에게 소득공제 혜택만큼 크게 돌아오는 재테크는 없다. 특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급여액이 많다면 다른 투자방법을 제쳐두고 소득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8.8∼38.5%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300만원,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불입하면 총 4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당장 내년 1월에 36∼161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펀드가 안성맞춤상품이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경우 올해는 물론 2007년의 전망도 좋기 때문에 올해가 가지전에 준비해야 한다. 주식형펀드는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는 거치형과 소액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적립형이 있으므로 자금상황에 맞춰 선택해 투자하자. 특히 국내뿐만아니라 중국이나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에도 분산투자하자. 주식형펀드 투자보다 안정적인 투자방법을 선호한다면 주식연계(ELS)펀드에 관심을 가져보자. ELS펀드는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이 정해져 있어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최대한 원금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익구조로 원금보전추구형이라고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절세가 최고다. 같은 수익률이라면 절세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절세란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현재 이자나 배당소득의 이자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15.4%인데 이를 절약해야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가입한도가 줄어드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올해까지는 성인의 경우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로자(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나 장애인의 경우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예탁예금의 경우 나이제한 없이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는 없고 농특세 1.5%만 부과되는 절세상품이 있다. 이 상품도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므로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국민은행의 경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 300만원 연말 정산 특별이벤트를 12월31일까지 진행중이다. 연말 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KB실버웰빙연금 신탁 등에 신규가입하거나 추가 입금을 하는 사람도 최고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므로 미리미리 가입하거나 추가 입금을 해보자. 외환은행의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말정산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을 마련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단 5년이 경과하기전 중도해지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추징 당한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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