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특별공급분양' 대상? | |||||||||||||||||||||
이재경 기자 | 09/12 15:16 | 조회 4349 | |||||||||||||||||||||
건설교통부가 1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시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들도 공공주택 등을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은 이 외에도 다양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경쟁이 격화하더라도 특별공급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당첨기회와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특별공급은 보통 일반공급에 앞서 청약을 받으며 경쟁률도 일반공급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의 폭도 넓다. ◇주택 특별공급이란 건교부의 주택공급규칙에는 주택의 특별공급 방법, 절차 및 대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공급규칙은 특별공급에 대해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해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공급이란 각종 우선분양과 특별분양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일반 분양에 앞서 우선분양이나 특별분양 청약을 받는다. 보통 국가 유공자 등 일부만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택공급규칙 19조가 제시하고 있는 대상은 무려 30여 가지가 넘는다. ◇노부모나 3자녀 있으면 무조건 특별공급 노려라 물론 일반인들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우선공급대상이 된다. 85㎡ 이하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통장 1순위자이어야만 한다. 또 경쟁이 있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공공ㆍ민간주택 등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는 전체 건설량의 3%까지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3명 이상의 자녀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여야 한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특별공급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근무하는 학교나 공장,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옮겨간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의해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도 가능하다.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한 후 귀국한 경우도 가능하다. 또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해 거주하게 되면 대상이 된다. 단,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여야 한다.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해당 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면 대상이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교원 혹은 종사자도 해당된다. 내국인도 가능하다.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일단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청약통장 1순위라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 물량이나 조건은 해당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특별공급에 청약할 의향이 있다면 미리 해당 시ㆍ군ㆍ구 주택과 등에 확인을 해 보거나 분양시 조건을 세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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