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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저축 비과세혜택 되살렸다(종합)

오프라윈프리 2006. 12. 23. 13:36
농어가저축 비과세혜택 되살렸다(종합)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취소, 종부세는 '정부 부과' 방식으로
박재범 기자 | 12/22 17:41 | 조회 3753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부활했다. 1인당 1000만원으로 축소하려했던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도 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이려던 방침도 허사로 돌아갔다.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근로장려세제(EITC)가 당초 정부 방침보다 1년 늦춰진 2009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과의 의원입법안 163건을 심사,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국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식이 '신고납부'에서 '정부 부과'로 바뀐다. 또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0% 감면키로 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선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됐다.

10개 세제지원 저축중 6개에 손을 대면서 유일하게 폐지 항목으로 꼽혔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조차 정치 논리에 밀린 꼴이다. 농협조합원 등 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도 3년 연장했다.

당초 한도를 축소하려 했던 조합예탁금 비과세 혜택도 미성년자의 가입만 제한하는 선에서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됐다.

이밖에 도서 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단위수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등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포함됐다.

EITC의 경우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당초 재경부는 2007년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8월 첫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2009년 8월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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