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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과 부금 어느것을 들어야할지.

오프라윈프리 2006. 12. 23. 18:01
복잡한 청약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청약상담코너입니다.
국민은행 콜센터 또는 상담게시판을 통해 청약상담을 해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588-9999 (청약연결번호 02) 운영시간 : 오전 8시 ~ 오후 10시 (공휴일 제외)

작성자 : 서병선 등록일 : 2006-12-21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중 어느것을 들어야 할지..
서울 방화동에 사는 31세의 직장인 입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중 어느것을 들어야 할지 망설여 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본인소유(13평)로 되어 있고 혼자사는데 전입신고는 하지않아서 
세대주는 아닙니다.
 전입신고후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청약저축을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청약부금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부금을 가입한후 청약저출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와 적은평수를
들었다가 추후 큰평수로 변경가능한지,
큰평수에서 작은평수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RE :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중 어느것을 들어야 할지..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할 공지내용]
본 상담내용은 고객님의 서술내용을 바탕으로 현 청약제도상 일반적인 내용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관련 내용은 복잡한  제한 사항 및 예외사항이 
다수 존재하기(또는 할 것이기) 때문에, Site 상에서만의 본 상담내용이 완벽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객님의 최종적인 청약 관련 내용의 판단 여부는 고객님께서 청약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할 것을 권합니다
청약관련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꼭 세대주
가 아니어도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관련 통장의 가입결정은 고객님의 주택 분양계획(분양을 받고자 하는 주택유
형, 지역, 평형 등등)을 세우신 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고객님에게 가장 잘 맞
는 통장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떤 통장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약부금은 청약저축으로 변경하실 수 없으며, 청약예금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평형변경은 하실 수 있으며 변경 요건을 갖추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개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상담이 가능한 저희은행 
콜센터(Tel.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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