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읽어 보셔야 할 공지내용]
본 상담내용은 고객님의 서술내용을 바탕으로 현 청약제도상 일반적인 내용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관련 내용은 복잡한 제한 사항 및 예외사항이
다수 존재하기(또는 할 것이기) 때문에, Site 상에서만의 본 상담내용이 완벽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객님의 최종적인 청약 관련 내용의 판단 여부는 고객님께서 청약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할 것을 권합니다
청약관련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꼭 세대주
가 아니어도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관련 통장의 가입결정은 고객님의 주택 분양계획(분양을 받고자 하는 주택유
형, 지역, 평형 등등)을 세우신 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고객님에게 가장 잘 맞
는 통장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떤 통장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약부금은 청약저축으로 변경하실 수 없으며, 청약예금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평형변경은 하실 수 있으며 변경 요건을 갖추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개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상담이 가능한 저희은행
콜센터(Tel.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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