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도시형생활주택 지원책
국민주택기금 지원 실적 전무
대기업에 근무하다 지난해 은퇴한 김씨(56세, 남)는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 임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동대문구 휘경동의 227㎡ 부지를 11억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 김씨는 여기에 공사비 7억원 투자해 원룸형 주택 24가구가 들어서는 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공사비 걱정은 하지도 않았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면 국민주택기금으로 공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부 발표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끝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은행이 그에게 공동사업을 하는 건설사를 선정할 것과 그 건설사가 20년간 공동차주(借主)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임대주택을 짓는 작은 건설사에게 보증을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결국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연 6.1% 금리로 4억원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1~2인 가구 증가, 전세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담보설정,공동차주 요구 등 대출조건 까다로워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이달 12일 현재까지 단 한건의 지원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실적이 없는 것이다. 대출 기준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국민주택기금 대행업체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부지에 담보를 하나도 설정해선 안된다. 토지 소유주는 또 1년 이상 주택사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건설사나 시행사(부동산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토지주 뿐 아니라 건설사까지 20년간 공동 차주가 돼야 한다.방공제(경매로 매각될 때 세입자가 우선 변제되므로 이를 고려해 그 부담만큼 차감하고 대출해주는 방식)를 적용해 기금 대출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경우도 있다. 소형주택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야촌주택개발 김인호 전무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와 상담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수목건축 서용식 사장도 “지금까지 200여명의 토지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자금지원을 못 받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자금력이 풍부한 소수만이 토지 담보 대출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 보완책 마련 고심중 기금 운용 관련 제도를 쉽게 고치긴 어려울 전망이지만 정부는 관련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금 운용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출자에 대한 신용등급, 자금력, 담보력 등을 살펴서 융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등 관련 당국이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박일한 기자 jumpcu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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