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통장에 얼마 더 찍히나 | ||
이상배 기자 | 07/02 12:02 | 조회 6508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떼고 받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난다.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연봉 3000만원인 가상의 독신남 김 대리의 예를 살펴보자. 김 대리가 명목상 받는 월금은 매월 250만원. 지금까지는 여기서 소득세 원천징수로 8만3470원을 떼였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7만5700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로 떼이는 금액이 7770원 줄어드는 셈이다. 1년 전체로 환산하면 약 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연말 정산 때 그 만큼 환급받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 그 돈을 좀 더 일찍 손에 쥘 수 있다는 것 빼고는 그렇다. 그럼 자녀 2명을 키우는 연봉 6000만원의 김 부장의 예는 어떨까? 김 부장의 명목상 월급은 매월 500만원이다. 지금은 여기서 소득세 원천징수로만 40만4240원이 빠져 나간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36만1650원만 떼인다. 월 4만2590원씩 덜 나가는 셈이다. 1년 전체로 보면 51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부부 2명만 살고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만1320원, 연간으로 13만6000원 줄어든다. 부부 사이에 아이 1명만 두고 있고,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매월 10만8290원 감소해 연간 130만원 만큼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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