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하신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에 보면 아래와 같이 10%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4. 매입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2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10%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면 영수증만 받으세요)
저도 현재 매출이 상반기 백만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야될 부가가치세금은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매입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만 있고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은상태고
받을려면 10%를 도매업자에게 더 내야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매입금액이 매출 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매입 금액을 부가가치세 간편신고할 때 3번째, 매입계산서 항목으로 입력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어차피 매입 세금계산서로 입력한것만
공제가 되던데요 "매입계산서" 입력을 어떤 내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어차피 매출이 얼마 안되기 떄문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서 처리해도 나중에 종합 소득세 신고할때 문제는 없을까요?
출처 : 카페24 쇼핑몰 옥션 지마켓 광고
글쓴이 : flymiro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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