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텍스 가입
가. 세무서 방문하시는 방법
나. 가입용번호로 가입하시는 방법
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하시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가. 일반-소매업
매출세액 작성란에서 '기타분'의 작성을 클릭하셔서 신용카드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합해서 입력합니다. 단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전체 매출금액을 1.1로 나누신 금액이 공급가액, 그 나머지가 세액이라 생각하시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세액 작성란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이 작성을 클릭하셔서 받아두신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로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으니 그대로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되겠죠. 세액까지 입력하시고 하단의 '...추가'를 마우스로 누르시던지, 아님 세액입력 후 앤터를 치시던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한 줄의 데이타가 추가되면 입력되신 겁니다. 매입처가 여러군데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동일 매입처에 여러장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그럼 손이 많이 피곤하실테니 따로 계산기 두드리셔서 합산해서 입력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세번째로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발행분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해당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구요) 이 곳에 입력하시는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카드사(혹은 카드단말기회사)에서 날라온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구요, 공제금액은 입력하신 금액과 동일하게, 공제세액은 그 금액의 1%를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써 있으니 아시겠지만, 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공제세액이요. 신용카드매출 등이 5억이 되야 공제세액이 500만원이니 대부분은 그 한도와는 무관하시겠죠.)
이 세 가지면 필요하신 내용 다 입력하신 거구요, 입력하신 내용은 좌측에 신고서(납부서)출력을 클릭해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 일반-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대부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게 없습니다. 전기세나 가스비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이 있으실텐데 실제로는 임차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고 그 금액을 그 분들이 납부하시는 것이니 임대를 주신 분께서 공제받을 건 없겠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매출세액 입력란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클릭하시면, 월세에 대해 입력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수입금액은 6개월(실제 임대기간이 6개월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입주일과 퇴거일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선택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주일이나 퇴거일이 해당과세기간(2기라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포함되어 계신 분들은 꼭 그러셔야 합니다. 보증금이자 계산할 때 그 기간을 근거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실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금액(월 10만원을 받으신다면 총 60만원이 되겠죠)을 입력합니다. 소매업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 금액은 월세와 부가세가 합산된 금액이어서 1.1로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월세 10만원, 부가세 1만원 별도로 받으시는 분들은 총 받으신 금액이 11만원이시니 나누는 과정을 거치셔도 같은 금액이 나오시겠죠)
다음 기타분을 입력합니다. 이 곳에서는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입력하시는데요. 보증금을 입력하시면 보증금이자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구요, 월세금액은 좌측은 한달 월세를 우측은 총 월세금액을 직접 손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이자로 산출된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로 아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증금이자에 대한 숫자가 위에 떠 있으니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면 필요하신 내용 다 입력하신 거구요, 입력하신 내용은 좌측에 신고서(납부서)출력을 클릭해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일반-음식점
음식점은 가의 소매업과 대동소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소매업을 참조하시구요. 한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쌀, 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면세품)에 대해 과세품목과 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제'라는 이름을 덧붙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105구요. 의제매입하신 부분은 일반매입하신 부분과 분리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총 매입에 의제매입을 포함하시면 매입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올바른 신고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는 경감, 공제세액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라.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의 가장 좋은 특징(세금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은 6개월 기준 매출금액이 1200만원 미만이시면 세금을 면제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매출에 대해 얼마를 매입하시든, 얼마를 공제받으시든 상관없이 매출금액이 그 이하시라면 무조건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기준이며 기중에 개업하신 혹은 폐업하신 분이라면 사업기간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예를 들어, 매출금액이 1000만원이라도 사업한 기간이 한달이라면 과세가 되시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는 과정이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공급대가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건 직접 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구요. 그래서 일반과세자처럼 1.1로 나누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럼, 신고입력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매출금액을 입력합니다. 총매출분과 신용카드 등의 매출분으로 나누어져 있을겁니다. 총 매출분에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분을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시구요, 신용카드 드으이 매출분은 해당되는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해 공제가 되구요, 세금계산서에 이미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으니 각각 합산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하신다면 자동으로 세액란에 적을 금액이 입력되지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은 좌측칸에 매입세액을 적으셔야 합니다. 매입가액 만원에 매입세액이 천원이라면 천원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해당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셔서 우측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는 매출금액에 대해 업종별부가가치율*10%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입가액*10%한 금액인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것이니 뭔가 덜 공제받는 듯한 느낌 가지신 분 있으셨다면 싹~ 지워버리셔도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매출분 공제인데 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니 생략하겠습니다.
마. 나가며...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의 유형만 설명드렸습니다. 4가지 공통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은...
1)매입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한다는 것.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이 그 한장의 가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매입금액이 110만원이라면 해당세액이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한 장의 가치는 10만원인거죠. 종이 한 장이라고 절대 무시하지 마시구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간혹,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신다면 그 금액만큼 손해보신다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2)모든 필요한 부분을 입력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신 후에 '신고서 보내기'를 꼭 누르세요. 작성완료됐다고 안심하시고 창을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데 그럼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신고서 보내기를 누르시면 전송중이라는 진행바가 뜨고 '접수증'창이 뜹니다. 그래야 신고가 완료되신 겁니다. 접수증 창을 닫고 원래 창을 보시면 접수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구요.
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 입력하셨다고 저절로 입력되어 공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꼭 입력하셔야겠죠?
4)무엇을 매입금액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등은 사업자번호로 받으신 부분만이 매입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신청은 해당회사에 하시면 됩니다. 반면, 임대업 하시는 분이 오며가며 식사하신 걸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았다며 공제받으시려 한다거나, 자제분 학원비를 공제받으려 하신다거나, 소매업 하시는 분이 주유금액에 대해 공제받으려 한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매입금액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부분 6개월에 한 번씩 하다보니 신고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로그인조차 힘든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로 인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시려면 잘 기억해두셔야겠죠?
6)성실신고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쯤 모르겠지 하고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혹은 매출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세무서 전산으로 다 확인됩니다. 세금 몇 푼 아끼시려다가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신고하세요.
7)기장의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장하세요.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이 30%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가계부 적으신다 생각하심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간편장부라고 따로 이름이 붙긴 했지만, 해당사업에 관한 가계부를 적으신다 생각하고 적으시면 30%만큼의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으십니다.
쓰다보니, 엄청난 장문의 글이 되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